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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100세이상 장수노인을 우대함으로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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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의 삶을 존중하고, 오랜 세월 사회에 기여한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장수 어르신의 죽음에 대한 깊은 애도와 함께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우리 사회에 경로효친의 따뜻한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고령화 사회의 긍정적인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1,500,000원 (일백오십만원) 정액 지원 - **지원 방식:** 신청인(유족)의 금융 계좌로 현금 입금 - **지급 시기:** 신청 접수 및 심사 완료 후 통상 15일 이내 지급됩니다. - **용도:** 장례 준비 및 진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장례식장 이용료, 수의, 관, 상조 서비스, 추모식 비용 등)으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장수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표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며, 유족의 장례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애도 과정을 지원합니다. - **특징:** 소득 수준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오직 장수(만 100세 이상)라는 기준 하나로 지원하는 어르신 우대 정책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장수 그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고 축하하며, 후손들에게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전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 당시 만 100세 이상인 어르신 (단,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 사망 당시 해당 지자체([예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셨던 어르신 - (신청인 대상) 사망하신 장수 어르신의 장례를 주관하는 유족 또는 그 대리인 [선정 기준] - 사망일 기준 만 100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사망 당시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기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장수노인 1인당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장수노인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제외 대상]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장제비 또는 유사 성격의 장례 관련 비용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사망자의 주민등록이 타 지자체로 되어 있어 해당 지자체의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 사망 원인이 범죄 행위, 자해 등 사회 통념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기한 경과 시 신청 불가) - **신청인:** 사망하신 장수 어르신의 장례를 주관하는 유족 또는 그 대리인 - **신청 장소:** 사망 당시 어르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절차:** 1.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수령 및 작성 2. 필수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 제출 3. 담당 공무원의 서류 검토 및 지원 요건 심사 4. 지급 결정 통보 (문자 또는 유선) 및 신청인 계좌로 장제비 입금 [준비 서류] -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사망 사실 및 원인 확인용) -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주소지 및 거주 기간 확인용) - 신청인(유족)의 신분증 사본 1부 (본인 확인용) - 신청인(유족)의 통장 사본 1부 (장제비 입금 계좌 확인용) -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가족관계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 **중복 지원 불가:** 국가유공자 예우 등 다른 법령에 의거하여 장제비나 유사 성격의 지원을 이미 받고 계신 경우, 본 사업을 통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정보의 정확성:**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최신 정보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 **거주 기간 확인:** 사망 당시 어르신이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최소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셨는지 여부가 중요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상담:**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자체 노인복지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사망 당시 어르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각 지자체마다 부서 명칭 상이) - 대표 전화: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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