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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수당지원

고령사회에 따른 장수노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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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화 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장수 노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장수 노인의 빈곤 문제와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고,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장수수당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장수를 축하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15만원 (매년 물가 상승률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단,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신청 및 심사 완료 후 익월부터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간: 수급 자격 취득월부터 자격 상실월까지 지급됩니다. (사망, 국외 이주 등으로 자격 상실 시 해당월까지 지급) [목적 및 특징] - 목적: 장수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장수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표현하고 노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합니다. - 특징: 특정 연령 이상의 장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지원으로, 생계 안정뿐만 아니라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기초연금 등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80세 이상 장수 어르신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 기간이 연속 3년 이상인 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노인 부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재산 기준: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 2천만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의 재산 가액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 등 합산) - 제외 대상: 타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장수 관련 수당 또는 연금을 월 5만원 이상 수급하고 있는 경우 (단, 기초연금은 중복 수급 가능) -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중 타 수당으로 인해 소득이 과도하게 중복 지원되는 경우 [참고] - 나이 산정 기준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우편 신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 권장)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장수수당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신분증 (본인 신청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 계좌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 관련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안내)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또는 가구 구성원 확인 필요 시) [유의사항] - 자격 심사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가 포함되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수급 중 소득, 재산, 거주지 변동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가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오급 발생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본 수당은 다른 복지급여와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지급됩니다. 신청 전 중복 수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며,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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