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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수당 지급

경로효친사회 분위기 조성 , 장수노인에 수당을 지급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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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장수하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자체별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며,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 및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사회적 존경심을 고취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급 금액: 월 5만원 ~ 20만원 (지자체별 상이, 연령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음) - 지급 방식: 매월 지정된 계좌로 현금 지급 (지자체별로 지역화폐,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 지급 기간: 대상자 선정 후 해당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지속 지급 (단, 사망 또는 타 지역 전출 시 지급 중단) - 특별 지원: 만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별도의 장수 축하금 지급 및 기념 행사 개최 (지자체별 상이) [목적] -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도모 - 경로효친 사상 고취 및 사회적 존경심 제고 -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 지원 -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80세 이상 어르신 (지자체별 연령 기준 상이 가능) - 만 100세 이상 어르신 (장수 축하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 독립유공자 유족 중 고령자 우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지자체별로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연계될 수 있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 고려. - 제외 대상: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단,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일부 지자체는 시설 거주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해당 지자체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 필요) - 대리 신청: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관련 서류 필요)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계좌)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가족 관계 확인 필요) - 소득 증빙 서류 (지자체별 요구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지급 중단 사유: 사망, 타 지역 전출, 자격 상실 등의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지자체별 조례 및 시행 규칙을 반드시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 확인 필요 -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금액 또는 지급 대상이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 (시청, 군청 등)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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