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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구수리사업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 및 소통에 필요한 휠페어, 전동보장구 및 보청기의 수리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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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권과 소통권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가의 장애인 보조기구(휠체어, 전동보장구, 보청기 등)의 고장으로 인한 수리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수리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회활동 참여의 제약을 해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등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장애인 보조기구. - 지원 범위: 보조기구의 고장 진단, 부품 교체 비용 및 수리 공임비. - 지원 금액: 연간 일정 한도액(예: 연 20만원~50만원)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자체 및 보조기구 품목별로 상한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초과되는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이 먼저 수리비를 지불한 후 청구하는 방식(사후 정산) 또는 지자체와 협약된 수리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바우처 또는 직접 결제)으로 운영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징] - 갑작스러운 보조기구 고장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보조기구의 신속한 수리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 및 소통 공백을 최소화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유지를 돕습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지원 품목, 지원 금액, 선정 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 휠체어 (수동, 전동), 전동스쿠터, 보청기 등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보조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통상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우선 지원하며, 지자체별로 120%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관할 지자체 확인 필요) - 연령 기준: 특별한 연령 제한은 없으나, 보조기구 사용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제외 대상] - 다른 법령(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급여법 등) 또는 타 사업을 통해 동일 보조기구의 수리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보조기구 구입 후 제조사 무상 보증 기간 내에 있는 경우. - 수리 비용이 과도하여 새로운 보조기구를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본인 부주의, 고의적 훼손, 보조기구의 임의 개조 등으로 인한 고장. - 단순 소모품 교체(예: 배터리, 타이어 등)가 아닌 경우. (단, 지자체에 따라 소모품 교체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2.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필요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 및 장애인 등록 여부 등 자격 요건 심사가 진행됩니다. 4.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수리업체 또는 본인이 선택한 수리업체에서 보조기구 수리를 진행하고 견적서 및 수리 내역서를 발급받습니다. 5. 수리 완료 후, 수리 내역서 및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수리 비용을 청구합니다. (사전 승인 후 수리 및 사후 정산이 일반적) [준비 서류]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소득 기준 적용 시) - 고장 난 보조기구의 수리 견적서 및 고장 진단서 (수리업체 발행)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리비 사후 정산 시 필요) [유의사항] - 사전 승인 원칙: 임의로 수리를 진행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사전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승인을 받은 후 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확인: 다른 사업에서 동일 보조기구 수리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한도 확인: 연간 지원 한도액 및 품목별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 부담이며, 지자체별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정식 업체 이용: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된 정식 수리업체를 이용해야 하며, 투명하고 상세한 견적서와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은 지자체 재량 사업이므로, 거주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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