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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택시운영 지원

장애로 인해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 등 장애인복지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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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로 인해 이동에 제약이 있는 지역 장애인들에게 특수 차량을 이용한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비장애인과의 이동권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형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수 개조 차량(슬로프 또는 리프트 장착)을 이용한 Door-to-Door(문 앞까지) 맞춤형 이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 **이용 요금**: 일반 택시 요금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시내버스 또는 지하철 요금 수준을 기준으로 하며, 거리 할증 요금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지역 및 운행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택시 요금의 30%~50% 수준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시간**: 지역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연중무휴 24시간 또는 특정 시간(예: 오전 6시~자정) 동안 운영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말 및 공휴일에도 운영합니다. - **운행 범위**: 원칙적으로 해당 시/군/구 관내 이동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인접 시/군/구의 병원 진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관외 운행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 **예약 방식**: 전화, 전용 앱, 웹사이트 등을 통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당일 호출 서비스도 가능하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전문 운전원**: 장애인 이동 지원에 대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운전원이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지원합니다. [특징] - **이동권 보장**: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사회 활동 참여의 문턱을 낮춥니다. - **맞춤형 서비스**: 휠체어 이용자 등 특수 장비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극대화한 차량과 서비스로 개개인의 필요에 부응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저렴한 이용료로 장애인 및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 **사회 통합 증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 (예: 지체, 뇌병변, 시각, 신장, 심장, 호흡기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심한 장애인 우선) - 해당 지역(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 대중교통 이용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휠체어 이용자, 목발 사용 등) [선정 기준] - **장애 유형 및 정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심한 장애인(舊 1~3급 중 보행상 제약이 있는 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행이 어려운 심하지 않은 장애인(舊 4~6급)까지 확대 운영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현장 평가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거주지**: 해당 복지택시 운영 기관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이동권 보장 서비스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운행 지원 제도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연령**: 통상적으로 만 6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만 6세 미만 아동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와 동반하는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이용자 등록 신청**: 먼저 해당 지역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해당 기관의 온라인 시스템(웹사이트, 전용 앱)을 통해 장애인 복지택시 이용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합니다. 2. **자격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이용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행 능력 평가를 위한 의료기관의 소견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실제 보행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사 통과 시 이용 대상자로 승인됩니다. 3. **서비스 이용 신청**: 이용 대상자로 등록 완료 후, 이동이 필요한 시점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대표 전화,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차량을 예약합니다. 원활한 이용을 위해 최소 1~2일 전 사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거주지 및 세대주 확인용) - 신분증 사본 1부 (본인 확인용) - (필요시) 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보행상 장애의 구체적 내용 및 이동 편의 필요성 명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1부 [유의사항] - **사전 예약의 중요성**: 복지택시는 제한된 차량으로 다수의 이용자를 지원하므로, 대부분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갑작스러운 당일 호출은 배차가 어렵거나 대기 시간이 매우 길어질 수 있으니, 최소 하루 전 예약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취소 및 변경 시 연락**: 예약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할 경우, 다른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 빨리 운영 기관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 취소 및 미이용이 반복될 경우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용 목적 제한**: 본 서비스는 장애인의 비영리적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업적 목적, 영리 활동, 불법적인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으며, 적발 시 이용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동반자 탑승**: 보호자 또는 동반 1인은 차량에 함께 탑승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 동반자의 탑승 가능 여부는 차량의 종류 및 좌석 여유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정책 상이**: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대상의 범위, 이용 요금, 운영 시간, 운행 지역 등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역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교통약자 이동 지원 담당 부서 - (지역명)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지역명) 장애인콜택시 운영센터 - 대표 전화: 1588-XXXX (전국 공통 번호 또는 지역별 대표 번호 확인 필요) - 웹사이트: (해당 지자체 또는 운영 센터 홈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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