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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시추가)

국비로 지원되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부족(서비스 시간)에 따른 추가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도모 및 사회참여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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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만으로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재원으로 추가적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며,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국비 활동지원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 **지원 시간:** 개인별 신체 기능 및 사회 활동, 가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욕구 조사 및 지자체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월 단위로 추가 지원 시간이 부여되며, 지자체별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국비 활동지원 서비스와 동일하게 신체활동 지원(목욕, 식사, 이동 보조 등), 가사활동 지원(청소, 세탁, 장보기 등), 사회활동 지원(외출 동행, 등하교/출퇴근 보조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비용:** 지원 결정된 추가 서비스 시간만큼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이용자는 추가적인 본인 부담금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소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목적 및 특징] - **목적:**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특징:** - **국비 서비스의 보완:** 국가 활동지원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장애인의 실제적인 필요에 더욱 근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자체 주도:** 각 시/군/구의 특성과 예산 상황을 반영하여 운영되므로, 지역별로 지원 내용 및 선정 기준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개별 맞춤형 지원:** 일률적인 지원이 아닌, 신청인의 개별적인 장애 정도, 가구 환경,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만큼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등록 중증장애인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원칙) -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나 국비 지원만으로는 서비스 시간이 부족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 **연령:**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다만, 만 65세 이상이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아니며,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던 중 만 65세가 된 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지:**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소득 기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소득 기준보다는 활동지원 서비스의 '욕구'와 '필요성'에 중점을 두어 선정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되거나, 특정 소득 기준(예: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복지과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외 대상:** -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예: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이미 충분한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접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초기 상담 및 서류 제출:**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서비스 조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기관(지역자활센터, 사회서비스지원단 등)에서 신청인의 가정 방문을 통해 활동지원 서비스 욕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 정도, 일상생활 자립 정도, 가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4. **심의 및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서비스 지원 여부 및 추가 지원 시간이 결정됩니다. 5. **결과 통보:** 신청인에게 서비스 지원 결정 통보서가 우편 또는 유선으로 발송됩니다. 6. **서비스 이용:** 결정 통보서에 따라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제공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건강보험증 (자격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해당 지자체 기준에 따라 요구될 수 있음. 예: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필요시) 진단서, 소견서 등 장애 관련 추가 증빙 서류 -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원 확인 서류 [유의사항] - **국비 서비스 전제:** 이 서비스는 국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국비 서비스를 먼저 신청하거나 이미 받고 있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유사한 성격의 다른 법령에 따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시간의 변동 가능성:** 서비스 지원 시간은 개인별 욕구 평가 결과, 지자체 예산 상황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지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주소지 변경, 장애 등급 변동, 가구원 수 변동 등 신청 당시의 상황과 달라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서비스 기관 선택:** 서비스를 제공할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할 때는 기관의 신뢰도, 활동지원사와의 매칭, 서비스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정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용할 경우, 서비스 중단 및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 **각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해당 지자체의 구체적인 정책과 지원 기준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전반에 대한 문의가 가능합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www.socialservice.or.kr):** 활동지원 서비스 및 기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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