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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서구 추가 사업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활동지원 시간 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활동지원시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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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외에,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추가적인 돌봄 및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서구 자체 예산(구비)으로 활동지원 시간을 추가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장애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서구 장애인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구의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국가 복지 제도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복지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기존 활동지원서비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활동지원사 파견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활동지원사는 수급자의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며,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수행합니다. - **지원 시간**: 월별 일정 시간의 활동지원 시간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추가 지원 시간은 장애인의 활동지원 등급, 개별 필요성, 가구 환경 및 서구의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월 20시간에서 최대 60시간 내외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법정급여 시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 **비용 부담**: 서구의 예산(구비)으로 추가 지원 시간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기관**: 기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서비스가 연계됩니다. 수급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활동지원기관에 추가 지원 시간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또는 매년 재선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으며, 매년 사업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삶의 질 향상**: 법정 급여만으로는 부족한 활동지원 시간을 보충하여 장애인이 더욱 안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돌봄 부담 경감**: 장애인 가족의 과도한 돌봄 부담을 줄여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 해체를 예방하는 등 가족 기능 강화에 기여합니다. - **지역사회 자립 강화**: 서구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이 보다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립 역량을 강화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가 복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지자체 추가지원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 특히,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 급여가 부족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약이 큰 중증장애인 또는 홀로 장애자녀를 돌보는 가구 등 추가 돌봄이 절실한 가구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만 65세 미만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본 사업은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는 해당 장기요양서비스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 활동지원 수급자격 유지자는 예외)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활동지원급여 수급 여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자 (활동지원 수급자). - **필요성 인정**: 활동지원 종합조사 결과 및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추가적인 활동지원 시간이 필요하다고 서구청 또는 관련 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 **우선 지원 대상**: - 장애등급제 폐지 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량이 결정되나, 실제 필요한 돌봄 시간에 비해 부족하여 가구의 부담이 큰 경우. - 독거 장애인, 최중증장애인, 장애인가구 등 돌봄 공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자 (단, 활동지원 수급자격을 유지하며 장기요양급여를 일시적으로 받는 경우는 예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시설 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 - 타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받고 있는 자. - 자립생활 지원금 등 서구에서 제공하는 유사 성격의 재가 서비스와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중복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서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결정되므로, 필요 시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계층이 우선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먼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구청 장애인복지과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본인의 자격 요건 및 추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2. **신청서 접수**: 상담 후,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구청 장애인복지과에 비치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서구 추가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서구청 담당 부서에서 신청자의 자격(eligibility) 및 서비스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정 방문 또는 유선 조사를 통해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여부 및 구체적인 지원 시간이 결정되며,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서비스 이용**: 지원이 결정되면, 기존에 이용하시던 활동지원기관 또는 새로 연계된 기관을 통해 추가 지원 시간을 활용하여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서구 추가 사업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구청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가능) - 활동지원인정조사 결과 통보서 (이미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계신 경우) - 주민등록등본 (서구 거주 확인용)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필요 시 소득 수준 확인용. 단, 소득 기준이 없는 경우 불필요) - 추가 지원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의사 소견서, 진단서, 가족 관계 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신분증 (신청 시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타 법령 또는 서구의 다른 유사 사업을 통해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제한**: 본 사업은 서구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 재심사**: 서비스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자격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 시간 또는 지원 여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신고**: 거주지 변경, 장애 상태 변화, 가구 구성 변동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서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활동지원기관 선택**: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희망하는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기관이 있다면 해당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구청 장애인복지과**: 000-XXXX-XXXX (서구 대표 전화)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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