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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을 통하여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에 대한 보충적 역할의 강화와 24시간 돌봄체계 토대 구축 및 확대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의 증진과 장애인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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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사업'은 기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 서비스만으로는 충분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서비스의 보충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24시간 돌봄체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기회를 증진하며,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 **배경:** 현행 활동지원 제도는 서비스 제공 시간에 한계가 있어, 특히 신체적 제약이 심하거나 의료적 돌봄이 상시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더욱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본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외에 추가 급여(바우처)가 지급되어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현금 지원 방식이 일부 적용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 바우처 형태로 운영됩니다. - **지원 금액 및 시간:** 대상자의 장애 정도, 돌봄 필요 시간, 가구 환경, 지자체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별 추가 지원 금액 또는 시간이 결정됩니다. 이는 각 지자체의 조례 및 사업 지침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기존 활동지원 급여 외에 일정 시간(예: 월 최대 50시간) 또는 금액(예: 월 최대 50만원)만큼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서비스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단, 매년 자격 재심사 및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지자체 정책 변경 시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서비스:** 신체활동 지원(개인위생, 식사, 이동 등), 가사활동 지원(청소, 세탁, 장보기 등), 사회활동 지원(외출, 등하교/출근 지원 등), 기타 서비스(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등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 **맞춤형 추가 지원:** 중증장애인의 개별적인 돌봄 욕구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는 맞춤형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역사회 자립 강화:** 24시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여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합니다. - **가족 돌봄 부담 경감:** 장애인 가족의 과도한 돌봄 부담을 덜어주어 가족 구성원들이 사회경제 활동을 지속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이용 중인 장애인 - 특히,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간이 부족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거나, 24시간 상시 돌봄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중증장애인 및 그 가족 [선정 기준] -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유지:** 본 사업은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추가' 지원이므로,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른 서비스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돌봄 필요도:** 활동지원인정조사표상 높은 등급을 받아 서비스 필요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히 24시간 돌봄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우선 고려됩니다. - **지자체 심사:**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자체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지자체별로 예산 및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세부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일반적으로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지자체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선정 시 저소득 가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연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 대상 연령(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원칙)을 따르며, 65세 이후에도 특례를 통해 지속 이용하는 경우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 수급 자격이 없거나 상실된 자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자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서 정한 추가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 시설 입소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1단계: 정보 확인 및 상담:**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사업'의 시행 여부,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기준, 신청 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지역별로 사업 내용이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필수적으로 거주지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은 후, 구비 서류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이 원칙이나,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3단계: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와 기존 활동지원인정조사 결과, 그리고 지자체 자체 심사 기준(돌봄 필요도, 가구 환경 등)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방문 상담이나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4단계: 결과 통보 및 서비스 이용:**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통보 내용에 따라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추가 급여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지자체별 추가 소득 기준 적용 시 요청될 수 있음) - 활동지원인정조사표 (기존 활동지원 신청 시 제출했으나, 필요시 추가 제출 요구 가능) - 기타 지자체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예: 장애 관련 진단서, 소견서, 가구 특성 증명 서류 등)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문의처를 통해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역별 사업 내용 상이:**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각 시/군/구별로 사업 시행 여부,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금액 및 방식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및 조기 마감:**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므로,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기존 활동지원 수급 자격 유지 필수:** 본 사업은 기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추가' 지원이므로,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의 수급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구비추가지원도 중단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목적으로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이미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심사 및 변동:**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주기적인 재심사를 통해 장애 정도 변화, 돌봄 필요도, 가구 환경 등을 재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 내용이나 자격 유지 여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문의는 가능하나, 구비추가지원 세부 내용은 지자체 문의 필수) *정확하고 최신화된 사업 내용은 반드시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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