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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사업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활동지원 시간을 구비로 추가하여 돌봄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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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지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구 자체 예산으로 활동지원 시간을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활동지원 시간 추가 지원: 국고보조사업에서 결정된 활동지원 시간을 초과하여 월 ○시간 추가 지원 (구체적인 시간은 각 구청별 예산 및 지원 대상자 규모에 따라 결정) -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과 동일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기간: (각 구청별로 상이함. 통상적으로 6개월 ~ 1년 단위로 지원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지원 방식: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서비스 제공 (바우처 형태 또는 직접 서비스 제공) [목적] -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 참여 증진 -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 -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수급자 중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 2급 장애인 및 그에 준하는 장애 정도) -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각 구청별 조례 및 지침에 따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소득 기준 없음. 다만, 국고보조사업 선정 이후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우선 지원) - 거주지 기준: 해당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활동지원 인정점수: (구체적인 인정점수 기준은 각 구청별 지침에 따름. 통상적으로 활동지원 인정점수가 높을수록 지원 가능성이 높음) - 긴급성: (돌봄 공백 발생 가능성, 가족의 질병, 학업 등으로 인한 돌봄 부담 증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우선 지원 가능) [제외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가 정지된 자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 유사 사업 수혜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관련 부서에 직접 신청 - 온라인 신청 (해당 구청 홈페이지 확인.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구별로 상이함) [준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 사본 - 활동지원 수급자 증명서 (국고보조사업 수급자일 경우) - 신분증 - 건강보험증 사본 (필요에 따라)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에 따라. 소득 기준이 없는 경우에도 확인을 위해 요구할 수 있음) -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구체적인 서류는 해당 구청에 문의) - 활동지원 추가 지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비치) [유의사항]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지원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기간은 구별로 상이함)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국고보조사업 활동지원 서비스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시간 초과분에 한하여 추가 지원) - 신청 전에 해당 구청의 사업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거주지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해당 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관련 부서) (각 구청 홈페이지 또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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