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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으로 법정급여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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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활동지원급여만으로는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거나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는 장애인 가구를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각 구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법정급여 외 추가적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며, 지역사회 내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개인별 활동지원 서비스 계획 및 구 심의를 거쳐 추가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합니다. 기존 활동지원 바우처와 동일하게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활동지원사를 연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지원 시간: 개인별 장애 정도, 가구 환경, 돌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 일정 시간(예: 월 10시간~40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해당 구의 심사 기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및 그 밖의 활동지원 등 법정 활동지원 서비스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공됩니다. - 지원 기간: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지원되며, 매년 재신청 또는 재판정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목적] - 법정급여 사각지대 해소: 법정 활동지원급여만으로는 부족한 서비스 시간을 보충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유지 및 자립 생활을 지원합니다. - 돌봄 부담 경감: 중증장애인 및 가족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가족이 안심하고 사회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삶의 질 향상: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수급 자격이 있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해당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특히, 법정 활동지원급여만으로는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예: 중증장애인, 독거 및 조손가정 장애인, 긴급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가족의 돌봄 역량이 부족한 경우 등). [선정 기준] - 활동지원 등급 판정 결과, 법정 급여만으로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렵고 추가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수적인 경우. -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각 구의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또는 120% 이하 가구를 우선 선정하며, 위기 상황 시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해당 구청에 확인 필요). - 타 기관 또는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유사한 형태의 방문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장기요양 서비스 외 추가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구청 심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음). - 해당 구의 예산 범위 내에서 서비스 필요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장애인복지과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 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으십시오. 2. 신청서 작성: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 서류를 갖추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동 주민센터 직원이 신청 대리 접수 후 구청으로 이관). 4. 심사 및 결정: 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서비스 필요성, 소득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시간을 결정합니다. 5. 서비스 통보 및 이용: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경우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서비스 계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시)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등. 구별로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수) -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의사 진단서, 소견서, 현재 돌봄 상황 설명서, 위기 상황 증빙 서류 등 - 필수는 아니나 심사에 참고될 수 있음) - 기타 구청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각 구의 재량사업이므로, 구별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및 예산 규모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법정 활동지원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 제공 지침을 따르며, 서비스 이용 시간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므로,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사 선정 시 신중하게 선택하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연중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매년 지원 자격 및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재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 시간이 변경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타 유사 돌봄 서비스(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등)와 중복하여 과도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해당 구청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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