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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사업

장애인활동지원(국비) 및 장애인도우미지원(도비) 이용자 중 급여량 부족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보충적 성격으로 부족한 활동지원 시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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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독려하며,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보충적 성격의 복지 혜택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활동지원 서비스만으로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추가적인 활동지원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돌봄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이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족한 활동지원 시간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시간: 대상자의 개별 욕구, 장애 유형 및 정도, 가구 환경, 기존 급여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월 최대 20시간에서 60시간 내외의 추가 시간이 지원될 수 있으며,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합니다. - 지원 방식: 바우처(전자카드) 형태로 지급되어 대상자가 원하는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매월 정해진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 기한: 매월 지급되는 바우처는 해당 월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 시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정 사유 발생 시 예외적으로 이월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 [목적] - 중증 장애인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돌봄 욕구를 충족하고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한계를 보충하여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국비) 급여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장애인도우미지원(도비) 서비스를 이용 중인 장애인 -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활동지원 시간이 기존 급여만으로는 부족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상시 또는 상당한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별 심사를 통해 결정) [선정 기준] -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또는 장애인도우미지원 서비스의 급여량(시간)이 개별 장애인의 욕구 대비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 시군구청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또는 유사한 개별 심사를 통해 추가지원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 - 거주지 기준: 해당 시추가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제외 대상: 기존 활동지원 급여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유사한 추가 지원 서비스를 중복하여 받고 있는 경우 (단, 각 지자체별 조례 및 사업 지침에 따라 중복지원 가능 여부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우선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여 본 사업의 시행 여부, 구체적인 신청 요건, 신청 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또는 개별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시군구청 담당자가 현장 방문 또는 유선 상담 등을 통해 대상자의 서비스 필요량 및 추가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및 부족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4.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지원 여부 및 지원 시간이 결정되며,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통보 시 이의신청 절차 등도 함께 안내됩니다. 5. **서비스 이용:**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던 기관 또는 새로운 활동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추가된 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사업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 현재 이용 중인 장애인활동지원 또는 장애인도우미지원 서비스 이용내역서 (해당 활동지원기관에서 발급) - 추가지원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예: 의사 소견서, 진단서, 개별 활동지원 계획서, 보호자 의견서, 현장조사 시 필요한 구체적인 설명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기존 활동지원 신청 시 제출된 서류로 대체될 수 있으나, 지자체별로 추가 요구될 수 있음)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대기 기간이 발생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신청 기간 내에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시간은 심사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책정되며, 신청한 시간만큼 모두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최대 지원 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와 중복하여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타 유사 서비스와의 중복 수혜 여부는 해당 지자체 조례 및 사업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 시 부정수급(허위청구, 부당사용 등)이 적발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서비스 비용 환수 및 형사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 중 장애 정도의 변화, 주거지 변경 등 중요한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역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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