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 지원(자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장애인가정의 돌봄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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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활동지원서비스만으로는 부족한 장애인의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이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사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국가 활동지원서비스의 보충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장애인 가정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추가 제공하는 바우처 형태 또는 현금(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대부분 활동지원사가 추가된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금액/시간: 각 지자체별로 월 최대 OO시간의 추가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거나, 월 OO만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 규모가 상이합니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 및 복지 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됩니다. - 사용 용도: 추가로 제공되는 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에 활용됩니다. - 서비스 기간: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매년 연말 또는 특정 시기에 자격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 - 국가 활동지원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 - 장애인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 및 가족 기능 유지 지원. - 돌봄 공백 해소를 통해 장애인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국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 각 지자체별로 연령, 장애 정도, 추가 돌봄 필요성 등에 대한 자체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만 65세 미만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으로 활동지원 급여를 계속 이용하는 장애인) -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또는 활동지원 급여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장애인 가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지자체별로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예: 100%, 120% 등) 이하를 대상으로 하거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은 해당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재산 기준: 별도의 재산 기준을 적용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 타 서비스 중복 수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타 유사 돌봄 서비스 또는 다른 지자체의 유사 추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체 심사: 신청자의 돌봄 필요성, 가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 소득 및 재산 등 자격 심사 → 필요 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또는 지자체 자체 심사 → 심의를 통한 서비스 제공 결정 통보 → 서비스 이용 시작 - 온라인 신청: 대부분의 지자체 자체 사업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 지원(자체)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 증명 서류) - 소득 및 재산 조사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정확한 필요 서류는 신청 전 반드시 문의) - 추가 돌봄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예: 가족의 질병 진단서, 취업 증빙 서류, 학교 또는 직장 재학/재직 증명서 등 지자체별 요구 서류 상이) - 통장 사본 (현금 급여 지급 방식인 경우)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 지원(자체)'는 지자체 자체 사업이므로, 사업의 명칭,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및 금액 등이 시/군/구별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른 유사 서비스(예: 노인장기요양보험, 다른 재가복지 서비스 등)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산 소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신청 후 소득, 재산, 거주지, 장애 정도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한 정보 확인 가능) - 각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문의는 가능하나, 지자체 자체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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