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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추가지원(구비추가사업)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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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활동 추가지원(구비추가사업)'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활동지원서비스만으로는 부족하거나, 본인부담금 등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예산(구비)으로 추가적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증진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며, 더 나아가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 장애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현금 지급이 아닌, 활동지원 바우처 포인트 추가 지급 또는 기존 활동지원서비스의 본인부담금 경감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규모: 지자체별 예산 상황 및 조례에 따라 지원 시간(급여량) 또는 본인부담금 경감 비율이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xx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또는 월 xx원 상당의 본인부담금 지원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종류: 기존 활동지원서비스와 동일하게 신체활동 지원(개인위생, 식사 보조 등), 가사활동 지원(청소, 세탁, 장보기 등), 사회활동 지원(외출 동반, 대화 지원 등), 기타 활동 지원(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지원되며, 매년 재판정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목적] - 국가 활동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기존 서비스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중증장애인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서비스 공백을 메웁니다. - 맞춤형 복지 구현: 각 지역의 특성과 장애인구의 수요에 맞춰 지자체 차원에서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자립생활 강화 및 사회 참여 증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자립하고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심리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장애인 가족의 과도한 돌봄 부담을 덜어주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 중인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중증 장애인 (심한 장애인). - 65세 도래 전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였던 사람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아닌 경우 65세 이후에도 신청 및 이용 가능합니다.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기존 국가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만으로는 충분한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 기준: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 120% 이내 가구 등 특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소득 기준 없이 서비스 필요도 중심으로 지원하기도 함) - 가구의 특성: 독거 장애인, 최중증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우선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필요도: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이미 충분한 활동지원급여 또는 유사 서비스를 통해 지원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 중인 경우 (단, 예외적인 경우 제외). - 해당 지자체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지자체별로 정하는 기타 서비스 중복 이용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활동지원) 신청서' 및 '장애인활동 추가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자격 기준 및 서비스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이 신청인에게 우편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5.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이 결정되면, 기존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추가 지원된 바우처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활동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통합 신청서) - 신분증 (신청인 및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증명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신청 시 안내)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과 신청인의 관계 확인용) - (필요시) 장애인활동지원 등급 판정 결과 통보서 사본 * 지자체별로 추가 요구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구비추가사업'은 각 지자체의 예산과 조례에 따라 사업 내용, 지원 기준, 지원 규모 등이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존 국가 활동지원서비스와 중복 지원 여부, 또는 다른 유사한 복지 서비스 이용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서비스 신청 후 심사 및 결정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십시오. - 서비스 이용 중 소득, 거주지, 가구원 변동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적발 시 서비스 중단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해당 지자체의 추가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활동지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문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구비추가사업 내용은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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