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장애인 농업인 영농 도우미 지원

사고, 질병, 장애 등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유지를 위해 농작업을 대신할 영농 도우미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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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 농업인이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영농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대체 인력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파종, 병충해 방제, 수확 등 필수적인 농작업을 수행할 영농 도우미를 지원합니다. - 영농 도우미 이용료의 일부(약 7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며, 농가는 일부(약 30%)만 부담합니다. - 연간 지원 한도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목적] 장애인 농업인의 직업 안정과 농촌 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농업인 [선정 기준] - 장애 등급, 농가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높은 농가를 우선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유의사항] - 도우미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으려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농작업의 종류와 시기에 따라 도우미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거주지 관할 지역 농협 또는 시·군 농정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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