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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명절위문

저소득 장애인 명절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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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 명절위문 사업은 설날과 추석 등 주요 명절에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명절 소외감을 해소하며 따뜻한 사회적 관심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더욱 풍요롭고 소외감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당 명절별 5만원에서 10만원 상당의 위문금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지자체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주로 현금 계좌 이체,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방식이 활용됩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명절 선물 세트(생필품 꾸러미 등)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 지원 기간: 매년 설날과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연 2회 지원됩니다. (보통 명절 1~2주 전 지급 완료). [목적] -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명절 경제적 부담 경감. - 명절 기간 동안 장애인이 느끼는 소외감 및 고립감 완화.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 증진 및 자립생활 지원. - 따뜻한 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사회 통합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6세 이상의 장애인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임을 의미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 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명절위문의 취지를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만 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나, 지자체별로 연령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 장애인 가구. - 동일 또는 유사한 명절 위문금을 다른 기관이나 사업에서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방지). - 해당 시군구 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지자체는 저소득 장애인 명절위문 사업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복지 시스템에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규 대상자 발굴 등을 위해 기간 내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아래 방법을 통해 확인 후 필요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 선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를 자체 선정하여 개별 통보 (우편, 유선 등)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개별 신청 (필요시): 만약 통보를 받지 못했거나 새로 대상이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명절 위문 기간 전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합니다. [준비 서류] 자동 선정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신청이 필요한 경우, 다음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 통장 사본 (현금 지급 방식일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되는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지원 대상자 수나 금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지원 시기, 금액, 지급 방식, 선정 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목적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명절 위문금은 복지 혜택의 일환이므로, 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또는 사회복지 담당)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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