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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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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의 잦은 고장이나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배경: 장애인 보장구는 이동의 필수적인 수단이지만, 고가이며 수리 시에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장애인 가구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제때 수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이동의 제약을 초래하여 사회활동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자립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동두천시에서 인정하는 이동 보장구의 수리비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수리 내용 및 부품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연간 한도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수리 전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치며, 수리 후 발행된 영수증을 토대로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정된 수리업체에서 수리 시 업체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보장구의 핵심 부품 교체 및 수리비(모터, 배터리, 컨트롤러 등), 타이어 및 튜브 교체 등 이동 및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모품 교체 비용 등 -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보장구의 안정적인 사용을 통해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고가의 보장구 수리비 부담을 줄여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 사회활동 참여 증진: 보장구 수리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사회활동, 직업 활동, 여가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자립 지원 강화: 보장구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이동을 보장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를 소유하고 있는 자 (의료급여법 및 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장구 품목 중 수리 지원이 필요한 품목)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 소득 기준: 사업의 취지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 지원하며, 일반 장애인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를 고려할 수 있음 (자세한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문의 필요) - 보장구 기준: 일상생활 및 이동에 필수적인 보장구의 고장 및 수리가 필요한 경우 -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해 동일한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보장구 구입 비용, 소모품 교체(일부 제외될 수 있음), 미용 및 튜닝 목적의 수리, 개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훼손 - 보장구의 내구연한이 지났으나 교체 대신 수리만 반복하는 등 비효율적인 수리 요청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수리 견적: 보장구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업체에 방문하여 수리할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견적서(수리 내용, 부품비, 공임비 등 명시)를 발급받습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동두천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또는 동두천시청 장애인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적격 여부 및 수리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5. 수리 진행 및 비용 청구: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보장구 수리를 진행하고, 수리 완료 후 발행된 영수증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신청서 (관할 기관 비치 또는 시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동두천시 거주 확인용) - 보장구 수리 견적서 (수리 업체 발행, 수리 내역 및 금액 상세 기재)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 - (수리 후 청구 시) 수리비 결제 영수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사전 승인 원칙: 원칙적으로 수리 전에 반드시 지원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수리한 경우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법령 또는 다른 사업(예: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등)을 통해 동일한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받는 경우 본 사업을 통한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연간 한도액 준수: 지원은 연간 정해진 한도액 내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제외 항목 확인: 미용 목적의 수리, 보장구 구입 비용, 개인 과실로 인한 고의적 훼손 등에 대한 수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제외 사유는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구 종류 확인: 지원 가능한 보장구 품목 및 수리 범위에 대해 사전에 문의하여 본인의 보장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동두천시청 장애인복지과 - 동두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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