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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문을 지원하여 정보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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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외부 활동 및 정보 습득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신문 구독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의 주요 이슈와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월별 신문 구독료 (일간지 또는 주간지 중 선택, 특정 신문에 한정될 수 있음). - 지원 금액: 월 최대 10,000원 ~ 15,000원 내외로, 지자체별 조례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해당 지자체에서 선정된 신문사에 직접 구독료를 지급하거나, 신청인에게 구독료를 보전해 주는 방식 등으로 운영됩니다. (지역별로 상이) - 지원 기간: 선정된 해의 1년(12개월) 동안 지원되며, 연말에 재신청 및 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신문 선택: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신청인이 희망하는 신문사(주요 일간지, 지역 신문 등 지자체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를 선택하여 구독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정보 접근성 향상: 거동 불편으로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 소외를 방지합니다. - 사회 참여 증진: 사회 주요 이슈와 흐름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참여 의식을 높입니다. - 삶의 질 향상: 다양한 정보를 통해 교양을 증진하고 여가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알 권리 보장: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알 권리를 장애인에게도 보장하여 정보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만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중, 아래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자.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저소득 장애인 가구. (단,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소득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복지 부서에 확인 필요) - 장애 정도: 주로 이동에 제약이 있어 정보 접근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심한 장애)을 우선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현재 다른 공공 또는 민간 기관으로부터 신문 구독료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시설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신문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 이미 신문 구독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대부분 연초(1월~3월)에 신청을 받지만,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는 지자체도 있으니 반드시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으나, 방문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되거나 별도 양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미소지 시 장애인증명서로 대체 가능)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도 많음. 다만, 필요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요청될 수 있음)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확인 및 소득 산정용) - 통장 사본 (구독료 직접 입금 방식일 경우) [유의사항]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기관(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신문 구독료 지원을 받고 계시다면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한 가지 혜택만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지원 기간 중 주소지 변경, 장애 등급 변동, 가구 소득 변동 등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문사 선택 제한: 특정 지역 신문 또는 지자체와 협약된 신문사 중에서만 선택이 가능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십시오. - 연장 신청: 지원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지원받고자 할 경우, 매년 재신청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 연장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십시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거주지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과 등)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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