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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 사업

장애인복지서비스 증진, 장애인 편의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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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며, 사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고가의 이동기기 수리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기기 고장 시 발생하는 이동 제약을 최소화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이동기기: 주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세유지기구, 보행보조기 등 다른 보장구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도 합니다. - 지원 범위: 이동기기 고장 시 발생하는 모터, 배터리, 컨트롤러 등 핵심 부품의 교체 및 수리비용과 타이어, 브레이크 등 소모품 교체 및 일반 정비 비용을 포함합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에서 3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됩니다. (지자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 및 횟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지정된 협력 수리업체에서 수리를 받은 후, 수리업체가 지자체에 직접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식(바우처 또는 직접 지급)으로 운영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신청인이 선납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사후 정산을 통해 환급해주는 방식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 이동기기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지원하여 이동의 불편함을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권리 신장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 포용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6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연령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며, 통상 만 6세 이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를 소유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 - 단, 타 법령(의료급여, 건강보험 등)에 따라 동일 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한 자 (단순 배터리 교체는 1년 이상 경과)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할 시·군·구에 되어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우선 지원하며,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소득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함) - 연간 1회, 최대 20만원~30만원 한도 내에서 실질적인 수리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및 횟수가 상이할 수 있음) - 동일한 이동기기에 대해 다른 법령이나 타 기관으로부터 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동기기의 수리비용이 해당 이동기기의 잔존가치(중고 가격)를 초과하거나, 수리 후에도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단순 소모품(예: 수동휠체어 타이어 마모로 인한 교체, 전동휠체어/스쿠터의 충전기 등)의 교체는 제한될 수 있으나, 배터리는 주요 부품으로 인정하여 지원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문의 및 상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사업 관련 정보와 지원 대상 여부를 문의합니다. 2. **수리업체 선정 및 견적**: 지자체에서 지정한 협력 수리업체 또는 일반 수리업체(지자체별 상이)에 고장난 이동기기를 점검받고 상세 수리 견적서를 발급받습니다. 3. **신청 서류 제출**: 발급받은 견적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승인**: 지자체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 적합 여부 및 지원 금액을 심사하고 승인 통보를 합니다. 5. **수리 진행**: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지정된 수리업체에서 이동기기 수리를 진행합니다. 6. **비용 처리**: 수리 완료 후, 수리업체에서 지자체로 수리비를 청구하고 지자체에서 수리업체로 직접 지급합니다. (신청인이 선납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후 환급) [준비 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소득 관련 증명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수리받을 이동기기의 고장 부위 사진 (필요 시 요청) - 이동기기 수리 견적서 (지정 수리업체 발급)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사후 환급 방식인 경우) [유의사항] - **사전 승인 필수**: 반드시 이동기기 수리 전에 지자체로부터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을 승인받으셔야 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수리한 경우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지정 업체 이용**: 대부분의 지자체는 협약된 지정 수리업체를 통해서만 지원하므로, 신청 전에 해당 지자체의 지정 업체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 업체 이용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연초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원 횟수 및 금액 제한**: 연간 지원 횟수 및 총 지원 금액에 제한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수리비는 본인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 **타 사업 중복 지원 불가**: 유사한 내용의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여부는 신청 시 확인됩니다. - **대상품목 확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외 다른 보장구의 수리 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 및 지침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번) (일반적인 정보 확인 및 관련 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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