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동차 LPG 세금인상분 지원

장애인용 LPG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 연료 세금인상분을 지원하여 이동 편의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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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LPG 연료 가격 안정화 정책에 따라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세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LPG 충전 시 리터당 220원의 보조금을 지급 (월 300리터 한도) - LPG 지원 기능이 탑재된 복지카드로 결제 시 자동 할인 적용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또는 그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기량 2,000cc 이하의 LPG 승용자동차 - 7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는 배기량 제한 없음 [선정 기준] -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국가유공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LPG 지원' 기능이 포함된 복지카드(신용/체크)를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자동차등록증 [유의사항] - 반드시 지정된 복지카드로 결제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하거나 부정 사용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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