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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자가 또는 보호자 자동차에 차량용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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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 정도가 심하여 이동에 큰 불편을 겪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가용 또는 보호자 차량에 특수 제작된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 생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 및 설치 비용의 최대 80%를 지원하며, 1인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단, 본인 부담금(최소 20%)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보조기기 업체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바우처 또는 직접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인이 선 구매 후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후 정산 방식도 가능합니다. - 지원 품목: 휠체어 리프트, 전동 슬로프, 회전 시트, 자동 승강 시트, 수동 보조 페달, 특수 핸들 등 장애 유형 및 신체 특성에 맞는 차량 개조 및 보조기기 전반. - 사업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매년 예산 편성에 따라 지원 규모 변동 가능). [목적 및 특징] - 목적: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며,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특징: - 맞춤형 지원: 개인의 신체 특성, 장애 유형, 운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보조기기 선택 및 설치를 지원합니다. - 전문 상담 연계: 신청자의 차량 및 신체 조건에 맞는 보조기기 선정을 위해 전문 상담사와 연계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접근성 향상: 단순히 이동 수단 제공을 넘어, 장애인의 이동권 실질적 보장과 사회적 접근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심한 장애인(종전 1~3급). - 본인 또는 동일 세대 내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을 주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신체적 특성상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체, 뇌병변 등 이동에 심각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우선 지원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120%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선정 기준: 신청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 이동 제약의 심각성, 차량 이용의 필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합니다. - 제외 대상: - 유사한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최근 5년 이내 차량 개조 또는 보조기기 구입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이미 차량용 보조기기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거나,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단순 차량 교체 목적의 신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 지원 대상 차량이 사업용 차량(택시, 화물차 등)인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 및 차량 보조기기 필요성 심의가 진행됩니다. 필요 시 현장 실사 또는 전문가 의견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및 지원: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지원 절차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 및 설치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지원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차량 및 운전 관련 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 운전면허증 사본 (운전자 본인 또는 보호자) - 의료 및 필요성 관련 서류: - 차량용 보조기기 필요성에 대한 의사 소견서 (장애 정도 및 차량 보조기기 설치 필요성 구체적 명시) - 견적서: - 희망하는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 및 설치에 대한 전문업체의 견적서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규모가 축소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유사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중복 수혜 확인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기기 설치 후 발생하는 차량의 구조 변경 승인 및 검사는 신청자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지원 결정 전 임의로 보조기기를 구매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의 차량 모델과 장애 유형에 따라 설치 가능한 보조기기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지자체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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