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외교부

재외국민긴급지원비

해외에서의 사건, 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사조력 과정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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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재외국민긴급지원비는 해외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긴급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정책의 일환으로, 해외에서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신속히 보호하고 자력 구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긴급한 치료 및 의료 이송비, 긴급 임시 숙식비, 사망 시 유해 처리 및 운구비, 긴급 귀국 항공료(최저가 기준), 현지 변호사 선임비(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상담비 등 사건·사고 해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상황의 긴급성, 필요성, 피해 규모 및 현지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외공관장이 심사 후 결정하며, 개별 사례별로 유동적으로 운영됩니다. 구체적인 상한액은 사안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긴급 상황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방식: 재외공관에서 필요한 비용을 해당 기관(병원, 항공사 등)에 직접 지불하거나, 상황에 따라 신청인에게 일시적으로 지급 후 영수증을 제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원은 현금이 아닌 실비 정산 방식이 우선시됩니다. - 지원 기간: 긴급 상황 해결을 위한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지원입니다. 장기적인 생활비 지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징] - 긴급성 중시: 오직 긴급한 상황에서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 최후의 보루: 다른 자구책이나 보험, 가족의 지원 등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재외공관 심사: 지원 여부 및 금액은 현지 재외공관의 담당 영사가 사건의 경위, 피해 상황, 신청인의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으로서, 해외에서 예측 불가능한 사건·사고(질병, 상해, 사망, 재난, 분쟁, 강력범죄 피해 등)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긴급한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인 보호 및 조력이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동반 가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긴급성: 사고의 경위와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한 영사 조력이 필요하다고 재외공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 자력 구제 곤란: 본인 및 가족 등 주변의 도움으로 긴급 상황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여부: 여행자보험 등 다른 수단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보험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재외국민긴급지원비는 최후의 지원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단순 생활비, 비자 문제, 학비, 사업 자금, 여권 분실로 인한 재발급 비용 등 긴급성과 거리가 먼 사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본인의 중대한 과실(예: 고의적인 범죄 행위 가담, 약물 복용으로 인한 사고 등)로 발생한 사고는 지원이 제한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고 발생 즉시 연락: 사건·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재외공관)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긴급 지원을 요청합니다. 2. 상담 및 서류 안내: 공관 담당 영사와의 상담을 통해 지원 필요성 및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공관에서 제공하는 재외국민 긴급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원 결정: 공관에서 신청인의 상황 및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5. 지원 시행: 결정된 내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대한민국 여권 사본 또는 신분증 사본 (국적 확인용) - 사건·사고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경찰 보고서, 항공권, 사망진단서 등) - 재정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지원 요청 시) - 기타 재외공관장이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본 지원은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후의 긴급 조치이며,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나 생활비 지원과는 다릅니다. - 다른 지원 수단(해외여행자보험, 카드사 긴급 서비스, 가족 지원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지원 결정은 재외공관장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르며, 모든 경우에 지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지원금은 긴급 상황 해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용도 외 사용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당하게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후라도 상황 변화에 따라 지원 내용이 조정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현지 대한민국 재외공관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 외교부 영사콜센터 (24시간 운영): +82-2-3210-0404 (국내외 유료)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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