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가보훈부

재해위로금지급

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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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재해위로금 지급 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해 갑작스러운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에게 국가적 예우를 다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여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이 재난으로 인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위로와 재기 발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복지 혜택입니다. [지원 내용] - 재해위로금은 피해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주택 전파: 일정액 (예: 1,000만 원 내외, 실제 금액은 재해 규모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 주택 반파: 일정액 (예: 500만 원 내외) - 주택 침수 등 기타 피해: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예: 100만 원 ~ 300만 원) - 인명피해 (사망/상이): 사망의 경우 일정액, 상이 정도에 따라 일정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피해조사 및 심사 완료 후, 신청일로부터 통상 1개월 이내에 지급됨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대규모 재해 발생 시에는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재해로 인한 보훈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해 복구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심리적 위로와 재기 의지를 고취시킵니다.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실현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그 유족. - 지원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며 자연재해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인명피해: 사망, 부상 등 직접적인 신체 피해를 입은 경우. - 재산피해: 주택(주거용 건물)의 전파, 반파, 침수, 유실 등 주요 구조물의 파손 또는 농경지 유실 등 생계와 직결된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선정 기준] - 피해의 원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지진, 황사 등)으로 발생한 경우. - 피해 정도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주택 전파·반파, 100분의 50 이상 침수, 생계 수단인 농경지 등이 100분의 30 이상 유실·매몰·침수된 경우 등 구체적인 피해조사 결과에 따릅니다. - 타 법령에 의거하여 유사한 재해 지원금 또는 보상금을 이미 수령하였거나 수령 예정인 경우,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지원 금액이 조정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피해 발생 확인 및 신고**: 자연재해 발생 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피해 사실을 우선 신고하여 '재난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문의 및 상담**: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재해위로금 지원 대상 여부 및 상세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배부하는 소정의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피해 사실 조사 및 심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기관에서 피해 사실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서류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지급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위로금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지급 금액과 함께 통보하고 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소정 양식) - 재난피해사실확인서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행)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보훈대상자와의 관계 확인용) - 신분증 사본 (신청자 본인) - 통장 사본 (위로금 수령 계좌) - (필요시) 피해 현장 사진, 주택 등 재산 피해 관련 증빙 서류 (예: 건축물대장, 수리 견적서 등), 인명피해 관련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재해 발생일로부터 통상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속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피해 사실 증명: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 등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분명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확인: 다른 법령에 따른 재난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재해위로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정보 변경: 신청 후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중요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담당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웹사이트에서 지역별 연락처 확인 가능) -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재난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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