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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 긴급구호

재난재해시 긴급구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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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재해재난 긴급구호 사업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거나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들이 고통을 극복하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난 발생 초기 단계에서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필수적인 의식주 해결 및 의료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주택 피해 지원: 주택의 전파, 반파, 침수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재난지원금 또는 복구비가 차등 지급됩니다. (예: 주택 전파 시 1,600만원, 반파 시 800만원, 침수 시 100만원 등. 이는 연도별, 정책별로 변동될 수 있는 예시 금액이며, 정확한 금액은 매년 발표되는 정부 지침을 따릅니다.) - 사망/실종 위로금: 재난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유가족에게 위로금(예: 2,000만원)이 지급됩니다. - 부상 치료비: 재난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긴급 구호 물품: 이재민 대피소 등에 식량, 의류, 담요, 위생용품 등 생활 필수품이 지급되거나 제공됩니다. - 임시 주거 지원: 주택 피해로 인해 거주가 어려운 이재민에게 임시 주거 시설(이재민 임시 주거시설, LH 임대주택 등)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생계 지원: 재난으로 인한 일시적인 생계 곤란 가구에 대해 긴급 생계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심리 회복 지원: 재난심리지원센터 연계 등을 통한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지급(계좌 이체), 현물 지급,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기간: 재난 발생 직후부터 피해 복구 및 생활 안정 시점까지의 긴급한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지원됩니다. [목적] 재해재난 긴급구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경감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며,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여 피해 지역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연재해(태풍, 홍수, 지진, 폭설, 한파 등) 또는 사회재난(화재, 붕괴, 감염병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어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해진 국민 - 재난으로 인해 주택(전파, 반파, 침수 등), 농림어업 시설, 사업장 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가구 -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부상 등 인명 피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 또는 유가족 -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우선 고려) [선정 기준] - 피해 사실 확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의 현장 피해조사를 통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 긴급성 및 필요성: 재난으로 인해 소득 상실, 재산 피해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이 긴급하게 발생하여 구호가 필요한 경우. 소득 기준보다는 '재난으로 인한 긴급한 생활 곤란'에 초점을 맞춥니다. - 거주지 기준: 재난 발생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다 피해를 입은 자 - 제외 대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미 타 법령에 의거하여 유사한 성격의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어 긴급구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피해 발생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재난 담당 부서(재난안전과, 복지과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2.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규모를 확인합니다. 3.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긴급구호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지자체는 제출된 서류와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최종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5. 지원금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구호 물품 및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난 피해 신고 접수증 또는 피해 사실 확인이 가능한 증빙 자료 (피해 현장 사진, 동영상, 경찰/소방서 확인서 등) - 재난구호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다운로드 가능)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현금 지원 시)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실종, 부상 등 인명 피해 발생 시 유가족 증명용) - 기타 피해 유형에 따라 추가 요청될 수 있는 서류 (예: 농림어업 피해 증명 서류, 사업장 피해 증명 서류 등) [유의사항] - 신속한 신고: 피해 발생 즉시 신고해야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 조사가 가능하며, 지원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 증거 보존: 피해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피해 사실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중복 지원 확인: 다른 법령에 의한 재난지원금 또는 손해보험 보상 등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거나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차이: 재난지원금의 세부 기준 및 지원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나 재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또는 피해 발생 지역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신고 금지: 허위 또는 과장된 피해 신고는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재난안전과 또는 복지과 - 긴급 복지 상담 및 재난 지원 관련: 보건복지부 129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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