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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세대에 난방연료별 난방비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안전한 월동을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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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동절기 한파로 인해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정적인 난방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돕고, 에너지 빈곤 문제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매년 겨울철마다 반복되는 난방비 부담은 취약계층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오며, 이를 경감함으로써 주거 안정과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것이 본 사업의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연 1회 일정액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각 지자체의 예산 상황 및 정책 결정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보통 10만원 ~ 20만원 수준입니다. (예: 2024년 기준 15만원 등) - **지원 방식:** - **현금 지급:**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 **현물 또는 바우처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또는 특정 난방연료(도시가스, LPG, 등유 등)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요금 차감:** 도시가스 등 정기적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고지서에서 지원금액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은 지자체별, 연도별 정책에 따라 상이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기간:** 일반적으로 동절기(11월~3월) 난방비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신청 및 지급은 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며, 통상 겨울이 시작되기 전이나 초기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월동을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안정망 강화에 기여합니다. - **특징:** - **적기 지원:** 한파가 본격화되기 전 또는 동절기 초기에 신속하게 지원하여 난방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 **맞춤형 지원:** 가구의 난방 환경(도시가스, LPG, 등유 등)을 고려하여 지원 방식 및 연계 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자율성:**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 금액, 방식 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 「소년소녀가정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 그 외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 (예: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등)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구는 별도의 소득 및 재산 심사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그 외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각 지자체가 정하는 소득 및 재산 기준(예: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 기준:** 사업 시행일 현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시설 입소자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성격의 타 난방비 지원 사업(예: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지원 사업 등)을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신청 예정인 가구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 가구당 하나의 난방비 지원 사업만 수혜 가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연령:** 난방 취약 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연령 제한은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 또는 중앙 정부의 복지 포털 시스템(예: 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이 사업은 주로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 해당 지자체에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매년 동절기(보통 10월 말 또는 11월 초부터 이듬해 2월 또는 3월까지)에 공고되며,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복지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출력)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통장 사본 (현금 지원의 경우, 신청인 본인 명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임차 가구의 경우) - **추가 서류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난방유류 영수증 또는 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 사본 (실비 지원 또는 난방방식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정보 확인 필수:** 본 사업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방식, 신청 기간 등이 매년 또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금지:**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 다른 난방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보 변경 신고:** 신청 후 가구원 변동, 주소 이전 등 중요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허위 사실 기재, 중복 지원 등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요 문의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한 정보 및 상담 가능) - **일반 복지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각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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