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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에 임대보증금(최대2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초 2년(추가 2회 연장 가능, 최대6년)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와 자립기반 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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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소득계층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임대보증금 지원 한도: 최대 2천만원 (실제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 방식: 무이자 대출 (지자체 또는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 - 지원 기간: 최초 2년 지원 (2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 가능, 총 6년까지 지원 가능) - 연장 조건: 소득 및 자산 기준 유지, 성실 상환 여부 등 (지자체별 기준에 따름) - 상환 방법: 지원 기간 종료 후 일시 상환 또는 분할 상환 (지자체별 상환 조건에 따름) [특징] - 무이자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 - 장기적인 주거 안정 및 자립 지원 -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가능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 또는 입주자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자산 기준: 해당 지자체별 자산 기준 충족자 (구체적인 자산 기준은 거주지 시/군/구청 문의) - 그 외: 해당 지자체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지원 조건 충족자 [선정 기준]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여부 - 주택 시급성 및 주거 취약성 정도 (해당 지자체별 평가 기준에 따름) - 긴급한 주거 지원 필요 대상 우선 선정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주거 환경이 열악한 가구 등) [제외 대상] - 이미 유사한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자 - 주택도시기금 등 타 정책자금 대출 연체자 - 불법 사금융 이용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복지 관련 온라인 플랫폼 확인)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 시행기관을 통한 연계 신청 가능 (해당 기관 문의)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입주 예정 확인서)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 - 통장 사본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 및 조건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상환 지연 시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은 지자체별로 시행 여부 및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하는 지역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주택 관련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LH 콜센터 (1600-1004) - SH 콜센터 (1600-3456) (서울시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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