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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

노령ㆍ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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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복지혜택은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분들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서비스 및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지원 금액: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과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자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납부하는 대납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본인에게 직접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 지원 기간: 신청 후 자격 심사를 통과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부터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됩니다. 자격 변동(소득 증가, 재산 증가 등)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징] - 저소득층의 필수적인 사회보험료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하여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돕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서 제외된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통해 노년기 삶의 질 향상 및 가족 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분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 또는 그에 준하는 저소득 계층 (매년 소득 기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세대 (주택, 토지, 금융재산 등) - 부양의무자 기준: 별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거나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 (이들은 별도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또는 면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회사에서 일부 부담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액 재산가 또는 고소득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방문하시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복지로 등)을 통한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며, 반드시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사본, 금융기관 거래 내역서 등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담당 공무원이 자격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원 자격은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심사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자격 심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 수급 발생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본 지원 외에 다른 복지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보험료 납부 및 부과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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