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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가입세대 중 생활이 어려운 만65세 이상의 노인세대로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세대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대납을 통하여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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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건강 증진은 국가적 과제이며, 특히 소득이 불안정한 노년층에게 건강보험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료 최저 기준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 세대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인의 건강권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가구에 부과되는 월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납합니다. - 지원 금액은 가구별 실제 부과되는 보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의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은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자격이 확정된 날로부터 시작되며, 통상 1년 단위로 자격 검증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원 방식은 수급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납부하는 '대납' 방식입니다. [목적]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보험료 체납으로 건강권이 위협받는 노인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인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노인들이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유지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 가입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저소득 노인 세대 - 월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선정 기준] - 연령: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노인이 포함된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선이 명시되기보다는, 실제 납부하는 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일반적으로 소득하위 일정 계층에 해당하는 기준) 이하인 가구가 우선적인 선정 기준이 됩니다. 이는 해당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 건강보험 자격: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 자격을 얻지 못해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가입자. [제외 대상] - 월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를 초과하는 세대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건강보험료 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전액 지원받고 있는 세대 - 고액의 재산을 보유하거나 높은 소득이 있어 지원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세대 (간접적으로 보험료 수준에 반영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담당 복지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목록을 참고하시고, 방문 전 미리 전화 문의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온라인 신청: 현재까지는 방문 신청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복지 포털을 통해 신청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기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등으로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용)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소득이 간접적으로 확인되나,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필요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지원 자격은 정기적으로 재심사될 수 있으며, 소득이나 재산 변동 등으로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시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복지사업(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을 통해 이미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전 확인: 본인의 보험료 납부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지,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부정 신청 시 지원이 중단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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