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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노인 무료급식(식사배달사업)

결식우려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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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결식 우려가 있는 거동 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영양 가득한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령화 및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영양 불균형 문제와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맞춤형 식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영양 균형을 고려한 도시락 또는 밑반찬 등을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배달해 드립니다. 전문 영양사의 식단 관리 하에 위생적이고 건강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 지원 횟수: 주 3회~5회 (지자체 및 위탁기관의 운영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식사 종류: 일반식 위주로 제공되며, 일부 기관에서는 당뇨식, 저염식 등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신청 시 건강 상태를 상담하여 확인합니다. - 비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식사 제공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 기타 지원: 식사 배달 시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시 다른 복지 서비스(돌봄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등)로 연계하는 등 정서적, 사회적 지원을 병행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어르신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 정기적인 방문을 통한 안부 확인 및 고독사 예방, 사회적 고립감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특징: - 찾아가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자택으로 직접 식사를 배달하여 편의성을 높입니다. - 종합적인 돌봄: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배달 시 안부 확인 및 위기 상황 파악 등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을 살피는 종합적인 돌봄 기능을 수행합니다. - 지역사회 연계: 지역 내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센터, 자원봉사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식사 준비 및 외부 식당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 (질병, 노쇠 등으로 인한 신체적 제약) - 저소득층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독거노인, 노인 부부 가구 또는 노인 단독 가구 우선 지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을 우선으로 하며, 지자체별로 기준 중위소득 60% 또는 70% 이하 등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하는 어르신 - 신체적 기준: 장기요양 등급 외자 중 식사 준비의 어려움이 확인된 경우 (가정 방문 및 상담을 통해 판단) -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중 식사 관련 서비스(방문요양 등)를 이용하고 있거나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시설 입소 등으로 급식 제공이 불필요한 경우 - 가족이 동거하며 식사 준비가 가능하고 경제적 부양능력이 충분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어르신 본인 또는 보호자,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내용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대상자 심사 및 결정: 신청서 접수 후, 담당 공무원 또는 복지사가 신청인의 가정에 방문하여 거동 상태, 주거 환경, 가족 관계, 결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서비스 연계 및 제공: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지역의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센터 등 식사 배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연계되어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서비스 개시일 및 구체적인 배달 시간 등은 연계된 기관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준비 서류] - 복지 서비스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또는 수급자 증명서 (소득 및 복지자격 확인용)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해 필수) - (해당 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거동 불편 정도 증빙)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다른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중 식사 관련 서비스를 받고 계신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 소득 및 재산 조사: 신청 시 어르신의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 정기적인 재조사: 서비스 이용 중에도 정기적인 재조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득, 거동 상태, 가족 관계 등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서비스 내용 변동 가능성: 지자체 및 위탁기관의 운영 여건에 따라 지원 내용(배달 횟수, 식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부 확인 필수: 식사 배달 시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배달 시간에 가급적 자택에 머물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재 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음식물 위생 관리: 배달된 음식은 가급적 당일 섭취하시고, 보관 시에는 위생에 유의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군/구 노인복지과 또는 재가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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