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저소득노인 보행보조기 지급

장기요양등급외 a,b자중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 보행보조기 지급을 통한 거동의 어려움 해소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는 못했지만 신체 기능 저하로 거동에 불편함을 겪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보행 보조기를 지원하여, 낙상 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을 도움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어르신의 신체 상태 및 필요에 따라 지팡이, 워커(보행보조차), 바퀴 달린 워커(실버카) 등 맞춤형 보행 보조기 중 한 가지를 지급합니다. - **지원 방식**: - 해당 시/군/구에서 선정한 복지용구 공급업체를 통해 보행 보조기를 직접 제공합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기 품목별 상한 금액을 정하여 지원하며, 이월 또는 초과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예: 워커 2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된 보행 보조기는 일반적으로 1회 지급이며, 재지원은 파손 및 기능 저하 등 명확한 사유 발생 시 일정 기간(예: 3~5년) 이후 재심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 **지원 범위**: 보행 보조기 구입 비용 일체 (단, 품목별 상한액 초과 시 자부담 발생 가능) [목적] - 거동 불편 노인의 낙상 예방 및 안전 확보 - 신체 활동 증진 및 자립적인 일상생활 지원 -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고립감 해소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노인 복지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하여 보행 보조기가 필요한 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인정 신청 결과, 장기요양등급 외 A 또는 B로 판정받은 자 -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선정 기준] - **연령**: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 **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소득 기준 자동 충족) - **거주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건강 상태**: - 장기요양등급 외 A: 신체 기능 저하로 장기요양 1~5등급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장기요양등급 외 B: 신체 기능 저하로 장기요양 등급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돌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보행 보조기의 필요성에 대한 의사 소견서 또는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수 - **제외 대상**: - 장기요양보험 급여(복지용구) 또는 타 복지사업을 통해 유사 보행 보조기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의료기관에 입원 중이거나 시설에 입소하여 보조기 필요성이 낮은 경우 - 보행 보조기 외 다른 의료 기기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노인복지과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담 후 비치된 신청서(보행보조기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방문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시 담당 공무원의 방문 조사를 통해 실제 거동 불편 정도 및 보행 보조기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4. **선정 결과 통보**: 심사 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보행 보조기 선택 및 수령 절차를 안내합니다. 5. **보행 보조기 수령**: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지정된 복지용구 공급업체에서 보행 보조기를 수령합니다. 수령 시 올바른 사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안전하게 활용합니다. [준비 서류] - 보행보조기 지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 관련 서류 (택 1):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건강 관련 서류: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 결과 통보서 사본 - 보행 보조기 필요성에 대한 의사 소견서 (필요시 추가 요청될 수 있음)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예: 워커, 지팡이) 또는 타 지자체 및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유사 보조기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심사 기간 소요**: 신청 후 심사 및 선정 과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즉시 지급되지 않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십시오. - **보조기 선택 신중**: 지급되는 보행 보조기는 어르신의 신체 상태와 생활 환경에 맞는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 관리**: 지급된 보행 보조기는 사용자의 책임 하에 관리해야 합니다. 파손되거나 분실할 경우 재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