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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관내 저소득·독거 노인에 대한 생신상 지원으로 경로사상 고취 및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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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분들이 외로움 속에서 생신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따뜻한 생신상을 차려드림으로써,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내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 생신 당일 또는 생신월 중 어르신이 원하는 날짜에 자택으로 방문하여 생신상 차림(미역국, 불고기, 잡채 등 한식 위주)과 케이크, 과일 등을 제공합니다. - 또는, 지역사회 협력 외식업체와 연계하여 식사 상품권(쿠폰)을 제공하여 원하는 시간에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 가능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봉사자가 직접 배달하는 정성스러운 도시락 형태로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품목: 미역국, 주메뉴(불고기 등), 밑반찬 2~3종, 떡 또는 케이크, 과일, 음료 등으로 구성된 1인 생신상 (1인당 5만원~7만원 상당) - 지원 횟수: 연 1회 (생신월 중) - 지원 인원: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어르신 [목적] - 저소득 독거노인의 심리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 향상 -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 확산 및 이웃 간 유대감 증진 - 어르신 존중 문화 정착 및 건강한 노인복지 환경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할 시/군/구 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노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는 자 -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 거주지 기준: 신청일 기준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독거노인 기준: 주민등록표상 단독 세대를 구성하거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사유(사망, 이혼, 별거, 장기 입원/수감, 경제적 독립 등으로 인한 부양의무자 기준 미충족 등)가 명확히 확인되는 자 - 제외 대상: - 타 기관(사회복지관, 민간단체 등)에서 유사한 생신상 지원 서비스를 현재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원받으려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생신월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전에 신청해주시는 것이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됩니다. -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사업 안내를 받습니다. 2.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3.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연령, 독거 여부 등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어르신께는 생신상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조율이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저소득 독거노인 생신상 지원 사업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 등본 (독거 사실 확인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대상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제공된 지원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 후 자격 심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가족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각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경로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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