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노령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 세대 중,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노인들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예방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노인 세대 - 지원 항목: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지원 금액: 가구당 월 최대 [예: 5만원 또는 7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부과되는 보험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예: 지역가입자로서 본인부담금 기준 일정 등급 이하 전액 지원) - 지원 방식: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세대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원 기간: 선정일로부터 1년간 지원하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의료비 부담 경감: 저소득 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하여,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을 보장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법정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구민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세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을 제외한 저소득 노인 세대 - 해당 지방자치단체(예: [해당 구 명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세대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본 지원에서 제외됨)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고액 재산(예: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을 보유한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예: 재산가액 합계 1억 3천 5백만원 이하) - 연령 기준: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함 -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지역가입자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서류 준비**: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예: 해당 구 명칭] 구청 복지 관련 부서(예: 어르신복지과, 복지정책과)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비치된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 서류와 작성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연령,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 등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우편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 시작**: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월부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 확인용,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발급)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연금수급증명서 등) - 통장사본 (본인 명의, 지원 방식에 따라 필요 없을 수도 있으나, 혹시 모를 환수 등 절차에 대비하여 요구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비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재심사**: 지원은 정해진 기간 동안 유효하며, 지원 기간 만료 전 재심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매년 소득 및 재산 변동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소득, 재산, 거주지, 가구원 수 등 자격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 중단 및 환수**: 자격 기준 미달 또는 허위 사실 기재 등으로 지원 대상으로 부적합하게 선정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사업 중복 수혜**: 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 수급자는 제외되므로, 타 복지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상황**: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차이**: 상세한 지원 기준, 금액, 절차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예: 해당 구 명칭]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예: 해당 구 명칭] 구청 어르신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예시: 00-1234-5678])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보험료 부과 및 납부 내역 확인 관련)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