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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지원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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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지원은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생계가 곤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경감시켜 의료서비스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매월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금액: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별 건강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자체별로 월 최대 지원 한도액이 설정될 수 있으며, 실제 부과액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예: 월 최대 5만원, 10만원 등)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납부 대행하는 방식으로 지원되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자격 유지를 돕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상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 지원 기간: 지원은 연간 단위로 이루어지며, 정기적인 자격 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격 변동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납부를 포기하거나 연체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질병 발생 시 적시에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역 사회 전체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며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자 또는 차상위계층 -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단,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50% 또는 70% 등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 (예: 주택, 토지, 금융재산 등을 합산하여 대도시 1억 3천 5백만원, 중소도시 8천 5백만원, 농어촌 7천 2백만원 이하 등) -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이 없거나, 체납액이 있더라도 분할 납부 계획 등으로 성실히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 우선 고려 (단, 체납액 지원은 제한될 수 있음) [제외 대상] - 고액의 재산을 보유하거나 고소득으로 판단되는 가구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거나, 고용주 부담으로 인해 본인 부담이 경미한 가구 - 다른 법령 또는 복지 사업에 의해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안내**: 가장 먼저 [해당 시/군/구] 내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는 귀하의 상황을 듣고 이 혜택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이 원칙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가정 방문 신청도 가능하니 주민센터에 문의해주세요.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 구성,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완료 후,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내용에 대한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통보받은 이후부터 지원이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부과내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통장 사본 (계좌 이체 방식 지원 시 필요) - (해당 시) 장애인 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확인**: 이미 다른 복지 사업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계신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의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 또는 허위 사실 발견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기 심사**: 지원 기간 중에도 주기적인 자격 심사(연 1회 이상)를 통해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시 다시 소득, 재산 등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서류는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가장 상세하고 정확한 지역별 정보 및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과**: 지역 복지 정책 및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관련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전국 공통 복지 상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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