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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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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고충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의 기본 권리인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여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진료 제약 및 건강 악화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지원 금액**: 지자체 조례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됩니다. - 일부 지자체는 특정 저소득층(예: 의료급여 수급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월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 월별 최소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거나, 최대 지원 한도액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예: 월 최대 3만 원 지원 등) - 체납된 보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현재 납부해야 할 월 보험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이 승인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며, 1년간 지원 후 재심사를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자격 변동(소득 증가, 타 시군구 전출 등)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목적] 저소득 주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온전히 누리며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예방 가능한 질병의 악화를 막고,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장벽을 낮춰 시민 전체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합니다. 더 나아가,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능자 등) - 기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주민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주로 세대원이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주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예: 40%~60%) 이하 가구에 해당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인정액과 재산 기준이 해당 지자체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 유형**: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에서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 중에도 예외적으로 급여가 극히 적거나 특수한 상황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요건**: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제외 대상**: -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건강보험료를 전액 또는 대부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예: 국가유공자 등).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주택, 토지, 차량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자체별 세부 기준에 따름). -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이 고액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자 (의료급여 1, 2종 수급자 중 일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본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민센터에 비치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건강보험 가입 유형 등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면 또는 유선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해당 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지원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시 필요)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 내역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 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필요시 추가 요청 가능)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지원 기간 중 소득 및 재산의 변동, 주거지 이전, 가구원 수 변동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원 중복 여부**: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심사 및 연장**: 지원은 통상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계속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재심사를 통해 자격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 **체납 보험료는 지원 불가**: 이 지원은 현재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대상으로 하며, 과거 체납된 보험료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체납 보험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분할 납부 등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직접 방문하시거나 유선으로 문의하십시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복지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자격 등 보험 관련 상세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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