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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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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노령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주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 이용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구민이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지원 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중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며,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지원됩니다. (예시: 월 최대 3만원 ~ 5만원 한도 내 지원, 또는 소득 수준별 50% ~ 100% 지원 등 지자체별 기준에 따름) - 현재 부과되는 보험료에 한하여 지원되며, 과거 체납된 보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방식**: 선정된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해당 지자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수혜자에게 현금이 직접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달부터 당해 연도 12월까지 지원되며, 매년 재신청 및 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목적]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경제적인 이유로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질병 예방 및 조기 치료를 유도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고, 장기적으로는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을 끊어 구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특히,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중증질환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구체적인 우선순위는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예시: 지자체 정책에 따라 50% 또는 70%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별도의 소득 조사 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 산정 시 반영되는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지자체별로 정한 기준 이하인 가구. (예시: 대도시 1억 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이하)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구. (직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특수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개별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복지과를 방문하시어 본 사업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고, 본인의 지원 자격 적합 여부를 먼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비치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 목록을 참고해 주세요.)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구청에서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지원 대상 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 시작**: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비치 양식) -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 시)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해당 시)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중증 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기타 소득 및 재산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금융거래확인서, 보험증권 등) [유의사항]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마감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의무**: 신청 당시의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법령 또는 다른 지자체 사업을 통해 유사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매년 재신청**: 지원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계속해서 지원을 받기 원할 경우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재신청 및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체납 보험료 제외**: 현재 부과되는 보험료만 지원 대상이며, 과거에 발생한 체납 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현재 부과되는 보험료에 대한 지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가장 먼저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생활보장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심사 기준에 대한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본인의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 및 납부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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