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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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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주민에게 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역가입자 부과액) - 지원 금액: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별 일정 금액 또는 총 부과액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예: 월 최대 3만원, 연 최대 36만원 등, 지자체별 상이)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건강보험료 계좌로 직접 입금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해당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자체별 상이) - 지원 기간: 심사 및 선정된 월부터 1년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매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1인당 또는 가구당 연간 지원 한도액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체납을 방지하고, 의료 접근성 향상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건강권 보장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여 사회적 불평등 완화 -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여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주민 - 특히,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 및 그에 준하는 비수급 빈곤층 가구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의료비 지원을 받으므로 제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75%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을 준용합니다.) - 재산 기준: 지자체별로 정하는 재산 기준 이하인 가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산 기준 적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월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 (예: 월 건강보험료 5만원 이하 납부자 등, 지자체별 상이) - 제외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복 지원 불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 대상이나, 특수 사례는 지자체 문의 필요) - 고액 체납자 또는 비급여성 체납자 -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 고소득/고재산 가구 - 해당 지자체 이외 지역 거주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상담**: 방문 시 복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선정 기준,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개별 통보됩니다. 4. **지원 개시**: 선정된 경우, 해당 월부터 건강보험료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최근 건강보험료 고지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서 내 포함 또는 별도 제출)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직접 입금받는 방식일 경우 필요)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 사업의 대상이 아니며, 타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작성 시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신청 후 소득, 재산, 가구원 구성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 지원 자격 유무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 **매년 재신청**: 본 사업은 보통 연 단위로 운영되므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 **지자체별 상이**: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 등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보험료 부과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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