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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차상위계층 만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세대 중 생활이 어려워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각종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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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이용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구민 전체의 건강증진과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 중, 심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가구. - 지원 항목: 미납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당월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 - 지원 금액 및 방식: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 체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납부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지자체 예산 및 내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선정 후 일정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 동안 지원되며, 지원 기간 종료 전 재신청 및 재심사를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누구나 기본적인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치료 유도: 보험료 부담 경감으로 병원 문턱을 낮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건강 악화를 예방합니다. - 구민 건강 증진: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접근을 통해 저소득층의 건강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 노인 -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세대 - 희귀난치성질환자 세대 [선정 기준] - 거주지: 해당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에 한함 - 생활고: 상기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서, 실질적인 생활고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가구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 - 연령: '차상위계층'의 경우에 한해 만 65세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함. 그 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세대는 연령 제한이 별도로 없음. - 제외 대상: 타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이미 국민건강보험료를 전액 또는 대부분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습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복지 담당자에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가구의 소득, 재산, 생활 실태 및 해당 복지혜택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5. 지원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이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건강보험료 체납 고지서 또는 납부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미납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관련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각 대상별 증빙 서류: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 등록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또는 유족 확인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서 또는 산정특례 등록증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실 관계 확인: 신청 시 제출된 서류 및 소득·재산 조사 결과는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신청 후 소득 증가, 가구원 변동, 거주지 이전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심사: 지원 기간 중에도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해당 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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