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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및 질병 등으로 일상샐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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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노령 및 질병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전반적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본인 및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원되나, 정기적인 자격 확인 절차를 통해 소득 및 재산 변동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목적] - 의료비 부담 경감: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여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미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혜택 제한을 방지합니다. -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질병의 예방 및 조기 치료를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지원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노령 및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 -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건강 취약 계층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예: 60% 이하) 이내인 자. 다만,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 가액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기준 이내인 자.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건강상 어려움: 노령, 만성질환, 장애 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 부담이 크거나 건강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각종 수급자 (중복 지원 방지) - 국민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받는 다른 법령 또는 복지사업의 대상자 - 고액의 재산 또는 소득이 있어 보험료 지원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 사업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습니다. 본인의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 비치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을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3. 서류 제출: 안내받은 준비 서류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소득 및 재산 조사: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심사 및 결정 통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우편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 (최근 3개월 이내)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토지/건축물대장, 전월세 계약서,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 계약서 (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 건강상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해당 시)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타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중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유지 조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미충족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 재심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자의 자격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득 및 재산 변동 여부를 재심사합니다. 재심사 시 필요한 서류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및 부당 수급: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하거나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기준 상이: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안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건강보험료 관련 일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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