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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복리증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최소한의 생존권적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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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약을 받는 저소득 주민 및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의료 보장 권리를 확보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 유지를 통해 언제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상 가구의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지역보험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최대 지원 한도(예: 월 3만원~5만원) 내에서 지원하며, 지자체 및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 계좌로 직접 입금되거나, 지자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며, 매년 정기적인 재조사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기간 중 자격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신규 발생한 건강보험료 또는 일정 기간 이내 체납된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각 지자체의 규정에 따릅니다. [목적] - 의료 사각지대 해소: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거나 제한되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적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의료 접근성 향상: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기관 이용 문턱을 낮추고,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킵니다. - 사회 통합 증진: 경제적 계층에 따른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주민 및 차상위계층 - 특히,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의료 이용에 제약이 있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세부적으로는 지자체별 운영 기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을 우선 지원하거나, 60% 또는 70% 이하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여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 2천만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 등의 기준을 따르거나, 지자체별 별도 재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미 건강보험료가 면제되거나 전액 지원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장가입자 및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제외됩니다.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해외 장기 체류자 또는 외국인 가구. * 고액의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 사업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서 작성:**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최종 지원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결정이 내려지면, 지정된 방식(직접 입금 또는 공단 일괄 납부)으로 건강보험료가 지원됩니다. [준비 서류]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융자산 증빙 서류 등 (해당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구 구성원 확인용)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함) - (필요시) 통장 사본 (지원금 직접 입금 방식일 경우)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즉시 신고:** 소득, 재산, 가구 구성원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적절한 지원으로 인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본 사업은 타 복지 사업(예: 긴급복지 지원, 다른 지자체 보험료 지원 사업 등)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적인 자격 재조사:** 지원 기간 만료 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격 재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조사 시 필요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기간:** 신청 후 심사 및 지원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십시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577-1000) (건강보험료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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