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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장례 지원

사회취약계층 사망자에 대하여 영구차 사용 실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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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갑작스러운 이별과 함께 찾아오는 장례비용은 사회취약계층 가구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곤 합니다. 특히 영구차(운구차) 사용료는 고인의 마지막 여정을 위해 필수로 발생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 가구의 사망자가 존엄하게 마지막 길을 떠나고 유가족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고인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영구차 사용 실비를 지원하여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영구차(운구차) 사용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실비 정산 방식) - 지원 방식: 장례를 치른 후, 신청인의 계좌로 사후 정산(실비 보전)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원 결정 및 지급까지는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약 2~4주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장례식장-화장장-납골당/장지 등 운구 이동에 사용된 영구차(운구차) 비용에 한정됩니다. 일반 교통비, 기타 장례 용품 및 서비스 비용(예: 염습, 수의, 관, 빈소 사용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고인에 대한 존엄한 장례의식 지원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 - 저소득 가구 유가족의 갑작스러운 장례비용 부담 경감 및 심리적 안정 도모. - 고인의 마지막 여정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관할 시/군/구 내에 있었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사망자. - 사망자의 장례를 실제로 주관한 유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 중 신청일 현재 관할 시/군/구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서, 아래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선정 기준] - 사망자가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 내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청인(장례를 주관한 유가족) 역시 신청일 현재 관할 시/군/구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예: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신청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별도의 소득조사 없이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다른 법령 또는 제도(예: 산재보험, 보훈처 지원, 타 지자체 유사 사업, 민간 보험 등)에 의해 장례비 또는 영구차 사용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장례식장 또는 상조회사에서 영구차 사용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받거나 지원받기로 약정한 경우. - 신청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동일 사망자)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 사실상 장례를 치르지 않았거나, 사망자와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유가족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장례를 마친 후, 고인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거주지 또는 신청인(유가족)의 현재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를 방문하여 상담합니다. 2. 비치된 '저소득주민 장례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 및 소득, 재산 조사,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이 최종 확정됩니다. 4. 지원 결정 통보 후, 신청인이 제출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저소득주민 장례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양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사망 사실 증명) - 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망자와 신청인 간의 관계 확인) - 주민등록등본 1부 (사망자 및 신청인의 거주지 확인) - 망자 또는 신청인의 저소득 증명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 시) - 영구차(운구차) 사용 영수증 또는 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1부 (실비 청구를 위한 증빙 자료)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입금용) - 신청인 신분증 (본인 확인) [유의사항] - 신청 기한(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은 제출된 서류와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되므로,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영구차(운구차) 사용 실비에 한하여 지원되므로, 기타 장례 용품 및 서비스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범위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법령이나 제도(예: 보훈처 장제 보조금, 타 지자체 유사 장례지원 사업 등)에 따라 유사한 장례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거부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성실하게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 사전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 담당 공무원과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 가구의 상황에 맞는 지원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 - 시/군/구청 복지과 (통합조사팀 또는 복지지원팀)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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