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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지원

취약계층(장애인,한부모, 만성질환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시민의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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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권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의료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질병의 예방 및 조기 치료를 유도하여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본 사업의 주요 목적입니다.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상 가구의 월별 건강보험료 중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비율은 가구의 소득 수준, 건강보험료 납부액,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50%에서 최대 100%까지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예: 월 최대 5만원~1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건강보험료 납부 계좌로 직접 입금되거나, 지자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납부 대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기간: 최초 선정일로부터 1년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지원 기간 중 소득 및 재산 변동이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주로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의료비 부담 경감: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어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합니다. - 건강권 보장: 경제적 이유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합니다. - 의료 사각지대 해소: 사회적 취약계층이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예방적 건강 관리 유도: 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예방 접종 등 예방적 건강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본 사업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지역가입자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능자) - 장애인 등록을 마친 저소득 장애인 가구 -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발급된 저소득 한부모가족 - 만성질환(희귀난치성 질환 포함)으로 인해 지속적인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 구성원 - 그 외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등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을 준용하거나, 지자체별로 별도 고시된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연령: 제한 없음 (다만, 가구 내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자를 기준으로 함) - 거주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 관할 내에 있는 자 - 건강보험료: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는 제외되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낮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외 대상]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유사한 건강보험료 지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건강보험료 체납 이력이 있거나, 고의적인 체납으로 판단되는 경우 - 직장가입자 본인으로, 고액 연봉자이거나 충분한 소득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양식을 교부받아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2. 상담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 및 가구의 취약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가구 방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 신청일로부터 통상 1개월 이내에 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로 개별 통보됩니다. 4. 지원 개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택1 또는 복수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토지/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상 가구원과 다를 경우 필요) - 취약계층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 사본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만성질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인터넷 발급)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 시 필요)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본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통보 의무: 지원 선정 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여 지원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반드시 즉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통보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심사 기간: 신청서 접수 후 심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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