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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다른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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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고령, 장애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보험료 체납 및 의료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며, 건강한 생활 유지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산 금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 범위: 대상자의 월별 부과되는 보험료 중 전액 또는 일정 비율을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해당 저소득층에게는 전액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 방식: 해당 시·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대상자의 보험료를 직접 납부합니다. 신청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 기간: 지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연 1회 정기적인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 지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을 방지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권 보장. - 고령 및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 -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여 건강한 사회 유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중 고령(만 65세 이상) 또는 등록 장애인 - 차상위계층 중 고령(만 65세 이상) 또는 등록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등) - 위에 명시된 대상자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세대 또는 세대원 [선정 기준]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차상위계층 인정 기준에 준하며,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소득·재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직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자격 심사 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담:** 방문 시 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안내를 받습니다. 3. **서류 제출:** 안내받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지원 자격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지역가입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 계약서 (주거 실태 확인 필요시) -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준비)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시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구원 수, 거주지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다른 복지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지자체별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간 자격 재심사:** 본 지원 사업은 매년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 지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심사 기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복지혜택의 세부 기준 및 지원 내용은 각 시·군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해당 시·군청 복지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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