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자의 임대보증금 지원을 통한 주거상향 및 주거안정 유도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 매입임대주택에 신규로 입주할 때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 상향을 돕고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가 매입한 주택을 시중 임대료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보증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임대보증금 대출 (무이자 또는 초저금리) - 지원 한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중 최대 5천만원 이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자체별로 한도가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한도는 사업 공고에 따름) - 대출 기간: 기본 2년 (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르며, 조건 충족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 상환 방식: 만기 일시 상환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에 원금 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사업 공고 및 금융기관 협약에 따라 상이) - 대출 실행: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예외의 경우 신청인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 및 특징] 이 사업은 단순히 임대보증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저소득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이자 또는 초저금리 대출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켜,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며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통합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에 신규로 입주하는 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가구 - 그 외 지자체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예: 50% 또는 70%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 세부 비율은 지역 및 사업 공고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자산 기준: 해당 가구의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합계액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자산 기준(예: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신청자 및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매입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예정 또는 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제외 대상: - 현재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포함한 유사 목적의 주택 관련 대출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단, 본 사업의 대출 상환 목적인 경우 등 예외 인정될 수 있음) - 금융기관 연체 기록 등 신용불량 정보가 있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 및 계약: 먼저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의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확인하고, 입주자로 선정되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또는 체결 예정)해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각 지역별 주택공사 누리집 또는 콜센터 문의) 2. 지원사업 신청: 매입임대주택 계약 체결 후 해당 주택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각 지자체의 주택복지 담당 부서에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서와 함께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지원 결정 및 대출 실행: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약정된 절차에 따라 임대보증금 대출이 실행되어 임대인에게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서 (관할 기관 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약금 납입 영수증 포함) - 소득 및 자산 관련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증명원 (해당 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납부확인서 (해당 시) -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예금, 주식, 보험 등) - 자동차 등록원부 (해당 시) - 기타 서류: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해당 시) - 재산세 과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토지 및 주택 소유 여부 확인용) - (필요시) 부채증명서, 이혼 확인 서류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신청 시기: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계약 예정 또는 계약 직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역별 상이: 본 사업의 세부 지원 내용(한도, 이자율, 선정 기준 등)은 지자체 및 사업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 또는 입주 예정 지역의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유지: 대출 기간 중에도 자격 요건(무주택, 소득·자산 기준 등)을 유지해야 하며, 자격 상실 또는 위반 시 대출금이 회수되거나 대출 연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상환: 대출금은 만기 시 반드시 상환해야 하므로, 본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신청하고 상환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주택 관련 대출 지원 사업(예: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불가할 경우 본 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각 시·군·구청 주택복지 또는 건축과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역주택도시공사(SH, GH 등) 콜센터 및 누리집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팀 (관련 정책 문의)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