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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 구입비용 바우처를 지급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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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리용품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고, 나아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생리 빈곤' 문제 해소 및 성 평등적인 사회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13,000원 (연간 총 156,000원) - 지원 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청인(또는 대리인)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가 적립되며, 카드가 없는 경우 신규 발급을 안내해 드립니다. - 사용처: 전국 약국, 편의점, 마트 등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가맹점에서 생리용품(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구입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 바우처 포인트는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목적] -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리용품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위생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감염병 예방에 기여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저소득층 가구의 생리용품 구입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심리적 안정 및 자신감 증진: 생리 기간 동안의 불안감과 위축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과 학업 및 사회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선택권 보장: 현물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개인의 선호에 맞는 제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의 여성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여성 청소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여성 청소년 (지역별, 사업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시)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국내인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연령 기준: 2024년 기준, 2000년생부터 2015년생까지 해당 (매년 연도에 따라 변경) -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해야 함. [제외 대상] - 동일 또는 유사한 생리용품 지원 사업으로부터 현물 또는 현금성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원칙) - 연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국내 거주 사실이 없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인증 필요) - 방문 신청: 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대리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바우처는 신청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당해 연도 지급분이므로 가급적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전산 입력, 방문 신청 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대리 신청 시 대리인과 대상 청소년의 관계 확인용)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방문 신청 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복지로 시스템을 통해 자동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서류 (기존 카드가 없을 경우 발급에 필요한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바우처 포인트는 지급받은 해의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되니 기한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된 포인트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며, 다른 물품 구입이나 현금 인출은 불가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오용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대상자의 소득 또는 거주지 등 자격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타 생리용품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하오니,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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