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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여성 위생용품 지원사업

저소득 여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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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필수적인 위생용품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여성의 건강권과 기본적인 위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생리 기간 중 위생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 및 심리적 위축을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의 학업 및 사회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성인 여성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개인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급 (전자바우처 방식) - 지원 금액: 월 13,000원 상당 (연간 최대 156,000원) - 매월 1일에 익월분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 지급됩니다. (예: 1월 1일에는 2월분 포인트 지급) - 신청 월부터 지원이 시작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월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 사용처: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온라인 쇼핑몰(옥션, 지마켓, 쿠팡 등) 내 위생용품 판매처에서 생리대 등 여성 위생용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사용 품목: 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여성 위생용품에 한정됩니다. - 사용 기간: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목적] - 저소득층 여성의 위생용품 구입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적 안정 도모. - 위생적인 생리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여성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 생리 빈곤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과 사회 활동 제약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 - 모든 여성이 기본적인 위생권을 보장받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여성 청소년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만 25세 이상의 저소득층 여성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 법정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포함)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여성 (만 9세~24세 청소년 및 만 25세 이상 성인 여성 모두 해당)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별도 소득 조사 없이 기준 충족으로 간주됩니다.) - 연령 기준: 사업 유형에 따라 만 9세~24세 여성 청소년과 만 25세 이상 성인 여성으로 구분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여야 합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자체 및 유사 정부 사업을 통해 위생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 상품권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경우)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친족, 그 외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1. 사회보장급여(복지서비스)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또는 대리 신청 시) 4.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양식은 주민센터에 문의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 5.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필요시 요청될 수 있으나, 대부분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됩니다.) [유의사항] - 중복지원 금지: 다른 기관이나 사업을 통해 유사한 위생용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복 수급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 기한 이후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소득, 가구 구성원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 부당하게 수급한 경우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확정 및 바우처 발급까지는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십시오. - 국민행복카드 미소지자의 경우,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함께 신청해야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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