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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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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겪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비용을 넘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보험료 지원을 통해 생활의 어려움이 의료 사각지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 지원 금액: 대상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 일정 금액 또는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정액 지원 (예: 월 최대 3만원 지원, 납부액의 50%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 - 지원 방식: 해당 보험료 지원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날로부터 월 단위로 지원되며, 매년 또는 주기적인 소득 및 재산 재조사를 통해 지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목적] -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군민의 건강권 보장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및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 지원 -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주민 -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 - (예시) 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 중 건강보험료 지원이 필요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기준 상이할 수 있음) - 재산 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재산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세 기준 마련) -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내역이 있거나,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 고려될 수 있음 - 제외 대상: 타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전액 지원받는 경우 (예: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대상자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사전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안내에 따라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포함한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완료 후, 지원 대상 선정 여부가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또는 납부 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증명서 등) - 가족관계 증명서 - 통장 사본 (필요시 환수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용될 수 있음) - 기타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금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타 법령 또는 다른 지자체 사업을 통해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 결정 통보 전 발생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시군구청명] 복지정책과 또는 생활보장과 (예: OO군청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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