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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병원수진 교통비 지원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가구에 관외 병원 수진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적기 치료로 건강증진 및 복지체감도 증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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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과중한 의료비 부담과 더불어 관외 병원 진료를 위해 소요되는 교통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기에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권을 보장하고 복지 체감도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빈곤의 심화를 방지하고, 치료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회 방문당 최대 5만원 이내의 실비 지원 (왕복 교통비). 연간 총 지원 횟수 또는 총액 한도 설정 (예: 월 2회, 연간 최대 30만원 한도 등. 세부 내용은 지자체별 상이)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사후 정산 방식 (계좌 입금) - 지원 대상 교통수단: -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기차 등 (영수증 또는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 증빙) - 자가용: 유류비 (주유 영수증 등 증빙, 운행 기록 제출 요구 가능) - 택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세부내역서 또는 의사 소견서 상 거동 불편 등 택시 이용이 불가피함을 명시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외래진료, 입원 및 퇴원, 정기 검사, 수술 등 희귀난치성질환 관련 직접적인 진료를 위한 병원 방문 교통비 [목적] - 의료 접근성 향상: 거주 지역 내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교통비 부담 없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고액의 의료비 지출에 더해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어, 질병으로 인한 가계 빈곤화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합니다. - 적기 치료 및 건강 증진: 재정적 문제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질환의 악화를 방지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희귀질환 또는 중증난치질환(산정특례 등록 질환)을 진단받고 해당 질환으로 관외(신청인 거주 시/군/구를 벗어난 지역)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 의료기관 방문 시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하거나 불가피하게 자가용 또는 유료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단, 지자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80% 또는 120%까지 상향될 수 있음) - 재산 기준: 지자체별 재산 기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 상이)을 충족하는 가구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기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 - 관외 병원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구역(시/군/구)을 벗어난 타 지역 병원 중 해당 희귀난치성질환 진료가 가능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방문 - 제외 대상: - 동일한 목적으로 타 법령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단순 검사, 건강검진, 미용 목적 등 질병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방문 - 본인 외 보호자만의 방문 또는 의약품 수령만을 위한 방문 - 이미 사망한 자, 국적 상실자 등 법적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병원 진료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매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별 상이)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 양식 수령 2.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작성 3. 필요한 구비 서류 준비하여 제출 4. 담당 공무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지원 대상 심사 및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약 14일 이내) 5. 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신청인 명의 계좌로 교통비 입금 [준비 서류] 1. 교통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1부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각 1부 5.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함) 6.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증 사본 또는 산정특례 등록 확인서(진단서) 1부 7. 관외 병원 진료확인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1부 8.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9. 교통비 지출 증빙 서류: - 대중교통: 교통카드 사용내역서, 승차권, 영수증 등 - 자가용: 주유 영수증, 하이패스 사용 내역 등 (관할 기관 요청 시 차량 운행 기록 제출) - 택시: 택시 영수증 및 의료기관 소견서 (택시 이용 불가피 사유 명시) 10.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11.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 증명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진료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주십시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이나 다른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유사한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에서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령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미비 및 허위 신청: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실비 지원 원칙: 실제 지출한 교통비 내에서 지원되며,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신청 후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의 세부 내용은 지자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각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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