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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독거노인 명절선물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명절 선물을 지원함으로서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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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 독거노인 명절선물 지원 사업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과 추석을 맞이하여, 사회적 고립감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실 수 있는 독거 어르신들께 따뜻한 위로와 나눔의 정을 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명절 소외감을 해소하고, 훈훈하고 풍성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시기: 매년 설 명절 및 추석 명절 약 1~2주 전, 각 지자체 또는 운영 기관의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 지원 품목: 어르신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품목으로 구성됩니다. 주로 건강식품 (영양제, 간편식 등), 생활용품 세트 (세제, 휴지 등), 신선식품 (과일, 떡 등), 또는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이 제공됩니다. - 지원 가액: 1인당 5만원 ~ 10만원 상당의 선물이 지원됩니다. 이는 각 지자체 및 사업 수행 기관의 예산 상황과 정책 방향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해당 지역의 노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 자원봉사단체 등이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선물을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지원 횟수: 연 2회 (설 명절, 추석 명절) 정기적으로 지원됩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명절 기간 중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이 겪는 소외감과 외로움을 덜어드리고, 최소한의 명절 준비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이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가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전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독거노인 - 주민등록등본상 단독 세대주로 구성되어 있거나, 사실상 1인 가구로 거주하는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안내」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어르신 -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어르신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하는 어르신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50% 초과 75% 이하 등으로 세부 기준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신청일 또는 선정 기준일 기준 만 65세 이상 - 거주지 기준: 신청 시점 기준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해당 지역 내 유관기관(노인복지관 등)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독거노인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없거나, 사실상 돌봄을 제공할 가족이 없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어르신 - 제외 대상: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 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이미 보호를 받고 계신 어르신, 타 유사 명절 선물 지원 사업에서 이미 혜택을 받는 어르신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저소득 독거노인 명절선물 지원 사업은 대개 각 시·군·구 지자체 및 노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등록된 독거 어르신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물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이 계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의 및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 상담 2. 거주지 인근 노인복지관 또는 지역사회복지관 방문 또는 전화 문의 3. 시·군·구청의 노인복지 관련 부서(예: 노인복지과, 복지정책과)에 문의 [준비 서류] 자체 발굴 및 선정 방식의 경우, 어르신께서 직접 준비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지원 기관에서 내부 행정 정보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개별적인 상담 후 추가 신청이 필요한 경우, 다음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필요시) 사실상 독거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 (예: 이웃 주민 확인서 등)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지자체 및 운영 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모든 신청자가 선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타 유사 명절 지원 사업(예: 다른 기관이나 기업의 명절 선물 지원 등)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해당 선물의 가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품목의 종류, 가액, 선정 기준, 배송 방식 등은 각 지자체 및 운영 기관의 정책과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선정은 최종적으로 지자체 또는 사업 수행기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명절 선물 전달 시 어르신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자원봉사자나 담당자가 방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사전 연락이 이루어지니, 연락을 받으시면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거주지 인근 노인복지관 또는 지역사회복지관 - 각 시·군·구청의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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