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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세대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정된 의료혜택 지원 및 저소득 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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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세대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부담으로 인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거나 건강권을 위협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득 양극화 심화와 고령화 가속화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진료 제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에 합산되어 고지됨) - 지원 금액 및 방식: - 선정된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은 해당 지자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상자에게 현금 지급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 지원 비율은 지자체 및 가구의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차상위계층은 80%, 일반 저소득 가구는 50% 등) - 지원 한도액이 설정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신청하여 자격이 선정된 월부터 지원이 개시되며, 매년 또는 일정 주기마다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 지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목적] -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의료기관 이용 시 불이익을 예방합니다. - 안정적인 의료 혜택 접근성을 보장하여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 저소득 가구의 빈곤 심화를 막아 사회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은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가구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 본인부담액 지원이 필요한 세대) - 위 대상에 해당하는 세대 구성원 중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각 급여별 선정기준(예: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등)을 충족하는 가구 -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일반 저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단, 지자체별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 65% 또는 70%까지 확대될 수 있음)*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지자체별로 정한 재산 기준액 이하인 가구 - 예시) 대도시: 1억 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농어촌: 7,250만원 이하 등 - *재산의 종류 및 소득환산율에 따라 실제 인정되는 재산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해당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가구 - 제외 대상: - 이미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전액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고소득 및 고액 재산으로 인해 지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가구 - 비합법 체류자 및 해당 지자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의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 등 온라인 복지 포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하시거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자동 연계**: 이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기존 복지 수급자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계되어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사본 (지원 대상 보험료 확인용)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증명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단, 공공기관 정보 연계를 통한 확인이 우선되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가구 특성 증빙 서류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즉시 신고**: 소득, 재산, 가구 구성원 변동(이사, 취업, 이혼, 사망 등)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 이득이 발생하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타 법률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강보험료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감면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이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기준 상이**: 이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금액 및 방식은 각 지자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매년 자격 재심사**: 지원의 지속성을 위해 매년 또는 일정 주기마다 자격 재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재심사 시 소득, 재산 등의 변동 사항을 다시 확인하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거짓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직접적인 상담 가능)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관련 문의):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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