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방자치단체

저소득 어르신 동절기 난방용품 지원

동절기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 어르신 가구에 전기장판, 겨울이불, 난방텐트 등 난방용품을 직접 지원하여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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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난방을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난방용품을 현물로 지원하는 계절성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물품: 전기매트, 온수매트, 겨울이불, 내의, 난방텐트 등 (지자체 및 후원기관에 따라 상이) - 지원 방식: 읍·면·동 주민센터 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물품을 전달하고, 안전한 사용법을 안내합니다. - 안부 확인: 물품 전달 과정에서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는 부가적인 돌봄 효과도 있습니다. [특징] -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업, 종교단체 등 민간 후원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추진되는 민관협력 사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주거 형태(지하, 옥탑 등) 및 난방 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고려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 담당자가 가정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10~11월경,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 담당자에게 지원 필요성을 알립니다. - 통장, 이웃,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등을 통해 대상자로 추천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나, 대상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한정된 수량으로 인해 신청자 모두에게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난방비 지원 등 다른 난방비 지원 제도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용품의 경우, 과열 및 화재 위험이 없는 안전 인증(KC마크)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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