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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월동난방비지원사업

동절기 사회 취약계층 및 위기세대에게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나기를 통해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더 나은 복지구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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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동절기(통상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에 저소득층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 취약계층, 위기 가구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격한 한파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더 나은 복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10만원 ~ 20만원 범위 내에서 일회성으로 지원됩니다. (지자체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대상 가구의 은행 계좌로 현금을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단, 계좌 압류 등으로 현금 이체가 어려운 경우, 해당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현물 지원(연탄, 등유 등) 또는 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대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매년 11월부터 12월 중 신청을 받아 동절기 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생활 안정 도모: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합니다. - 건강 보호: 동절기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동상 등 건강 악화를 예방하고, 특히 노인, 영유아, 만성질환자의 건강 보호에 기여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법적 지원 대상 외에도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 지역 사회 연대 강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지역 사회 전체의 연대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장애수당/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법정 차상위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중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 기타 동절기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 가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사실조사 및 심의를 통해 선정 가능)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를 우선 선정합니다. (단, 읍면동 복지센터의 위기 사유 심의를 거쳐 80% 이하 가구까지 확대 가능)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지자체별 재산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사업 시행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유사한 성격의 다른 국가 또는 지자체 난방비 지원 사업(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을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중복 수혜가 확인된 가구. -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중 난방 시설이 아예 없거나 해당 시설에서 난방비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실질적인 난방비 지출이 없는 가구. - 세대원 중 고액의 자산가 또는 소득원이 있는 경우 (심의를 통해 결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사업 공고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통상 11월~12월 중)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방문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와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저소득층 월동난방비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등 해당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 주택 거주자에 한함) - (필요시) 난방시설 형태 및 사용 연료 관련 증빙 서류 - (필요시) 위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휴직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중복 수혜 금지: 본 사업은 다른 유사한 난방비 지원 사업(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장 조사 가능성: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의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동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필수입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지자체 사회복지과 또는 복지 담당 부서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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